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3. 10. 선고 81나3497 판결

판결요지

1.

재해보상청구권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 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