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회사의 조차공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인데, 원고가 운전한 광차에 광부 7명을 무단탑승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탄좌 노동조합(위원장 김×열)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후임위원장 이×우가 이를 취하하여 같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던 바, 원고는 이의 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소외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하자, 소외회사는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판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는 바, 서울고법은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이를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2.1 소외 ○○탄좌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차공으로 근무중 1986.10.30 사업장에서 원고가 운전한 광차에 광부 7명을 무단탑승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1986.11.10 위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탄좌노동조합(위원장 김×열)은 1987.1.8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7.3.3 위 노동조합의 후임위원장 이×우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전라남도 노동위원회는 1987.3.7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구제신청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4.1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87.4.29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 소외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을 명한 판정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86.11.10 징계해고되었고, 원고가 소속된 위 노동조합이 전라남도 지방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가 1987.3.3 취하한 후 다시 원고가 1987.4.1 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가 1987.3.3 취하한 후 다시 원고가 1987.4.1 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변기간인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1987.7.21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7.8.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므로, 조합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원고 자신의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11.10 소외 ○○탄좌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1987.4.1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징계해고 사실을 1986.11.10 즉시 알고 있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겠으니, 같은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