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0. 19. 선고 88구41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78. 10. 2.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5급반장으로 근무하면서 1987. 7. 5. 결성된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해 오던중 1988. 2. 4. 위 회사로부터 퇴직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달 6. 위 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지를 받자 위 퇴직 및 징계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 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1988. 2. 15.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1988. 2. 22. 13:00와 같은달 26. 10:00 등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다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 32조 제 1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1988. 3. 11.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1988. 3. 2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이 적법하다고 하여 중노위판정 C로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우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적법여부가 아니고 구제신청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1988. 2. 4. 퇴직시키거나 같은달 6.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 14조 제 7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점, 퇴직조치후의 징계해고는 그자체 무효라는 점, 해고조치는 1987. 11. 13.자 노사합의에 위반된다는 점 및 징계위원회개최 1시간전에 참석을 통고하여 참석할 여유를 주지 않은채 원고출석 없이 징계해고를 의결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결정은 위법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피고의 이사건 재심판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 43조 제 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노동위원회법 제 19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언하고 있어 행정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이나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통해서만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판정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명문규정에 반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실체적인 위법사유로서,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의 초심에서의 제 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고소로 말미아아 수배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공휴일이 겹쳐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던 때문인데 당시 원고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D에게 대리출석케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하거나 대리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불참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제 2차 조사기일에도 원고가 당일 심리예정 1시간전에 전화로 조사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노동위원회는 이 역시 거절, 불참으로 처리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불참사유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신청의사 포기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이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노동위원회법은 제 2조 제 1항, 제 3항에서 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하고 제 15조에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제 16조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등을, 제 17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등을 각 규정하는 한편 제 18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칙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제 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동 규칙 제 32조는 제 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 6호에서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위 규칙 제 32조 제 4항에서는 심사를 개시한 후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노동위원회규칙의 제정취지 및 동 규칙 제 32조 제 4항의 규정정신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신청인이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신청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 241조 제 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신청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1988. 2. 22. 13:00를 조사기일로 정하고 그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위 기일전에 송달되었으나 아무런 계출도 없이 불출석하였고 다시 같은달 26. 10:00를 조사기일로 정하고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2차 조사기일에도 아무런 계출을 한바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8. 2. 27. 공익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갑제 11호중(확인서)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측의 누군가가 2차 조사기일당일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2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적법한 연기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밖에 갑제 18호중의 1,2(각 출석요구서)의 기재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위 각 조사기일에 연기신청이나 대리출석이 있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노동위원회규칙 제 32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을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인이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풀이 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막연히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유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신청의사의 불포기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0. 19.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