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9. 2.에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5. 12. 3. 시내버스운수사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회사(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 한다)에 운전수로 입사하여 같은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1988. 2. 15. 참가인에 의하여 해고되자 1988. 2. 28.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1988 . 4. 15. 기각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88. 9. 2. 역시 기각판정(아래에서는 이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해고는 원고의 조합활동과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판정은 처분요건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사건 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 1호증(징계위원회개최결과통보), 을제 4호증의 1,2,5,6,7,8,14(각 시말서, 원고는 을제 4호증의 1,2 및 뒤에 나오는 을제 4호증의 9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을제 4호증의 3(과징금처분내역서), 9(각서), 10호증(경위서), 11호증(견적서),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증의 1(징계위원회 개최), 2(징계위원회 회의록), 을제 10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같은증인 및 증인 D의 각 증언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후 1987. 5. 15.부터 1988. 2. 12.까지 사이에 승무거부2회, 난폭운전으로 참가인에게 과징금100,000원을 부과시킨 사고1회, 무단결근1회, 유언비어유포1회, 접촉사고3회(그중 1회는 회사에 수리비42,000원의 손실을 가함), 탈모 및 신호위반1회등의 잘못이 있어서 시말서 7회, 각서 1회를 각 작성제출하였고, 1987. 12. 14.부터 1988. 1. 19.까지 두통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던 바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 33조에 20일이상 결근시에는 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1988. 1. 20. 원고에게 휴직원을 보완제출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은 물론 1988. 1. 21. 같은 지시문제로 참가인의 배차계장인 소외 E와 다투다가 같은 소외인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참가인은 이에 1988. 2. 15.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위 잘못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 13조에 정한 해고사유인 4호(무단결근), 26호(명령불복종), 29호(간부에
대한 폭언, 폭행), 32호(종업원선동, 유언비어날조), 35호(시말서3회 이상 제출), 43호(서류제출지시불이행)등을 적용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를 같은날짜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 14호증(일기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6호증의 1,2(각 진정서), 갑제 8호증(호소문), 갑제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앞서의 해고사유중 1987. 5. 15.자의 승무거부는 그날 원고가 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참가인이 평소에 없던 연장근무를 시키기에 생긴 일이고, 1988. 1. 21.자의 승무거부, E를 폭행하였다는 점 및 휴직원과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1987.까지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해 놓지 않은 까닭에 취업규칙의 해당규정을 모르고 휴직원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배차계장인 위 E등이 그 제출을 요구하자 시비가 생겨서 원고 자신도 동인등 회사간부 여러명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승무할 수 없었던 사실, 또 유언비어유포라는 것도 원고가 비오는 날 배차실에서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나서 시말서를 쓰게되면 해고당하게 되니 시말서를 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을 보더라도 참가인의 운전수증 인명사고 또는 접촉사고로 수백 혹은 2,0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도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이 여럿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1987. 5. 15. 노동조합 조합장등 간부들이 회사와 밀착되어 있다고 보고 반대파 대의원으로 출마한 이외에 같은해 5. 16.부터 5. 20.까지 연장근로를 거부하다 정직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하여 그 기간의 수당을 받게 되었고,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서 목욕권을 매주 1매씩 운전수에게 지급하고,예비군 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헤져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7. 7. 25.에는 G명의로, 같은달 31.에는 H명의로 노동부에 위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일이 있으며, 1987. 5. 이후에 있었던 노사분규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인 소외 F, I, G 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자 1987. 12. 1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같은 사람들이 복직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 원고는 위와같은 활동으로 말미암아 1987. 8. 18.에는 조합총무로부터 구타당하는가 하면 참가인의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사직을 강요당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C, D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비록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간부의 지시에 의한 행동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전체의 의사에 합치된다 하겠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과 노동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이유로 중대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1호 및 제 5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사건 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23.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