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 중재재정 자체가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재내용이 근로자측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어떠한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 중재재정 자체가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재내용이 근로자측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어떠한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