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를 하려면 미리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에 따른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다음 위 법 소정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989.5.3경부터 냉각기간중인 위 해고일에 이르기까지 작업시간 중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태업을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이나 근무시간중 사용자인 참가인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노동절행사를 갖는 것이나, 또한 참가인의 허가없이 회사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그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그 절차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전자통신(주) 사건
* 사 건 / 89구15781 부당노동행위구재심판정취소
* 원 고(선정당사자) / 김○성 외 1인
* 피 고 / 중앙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최명수
* 피고보조참가인 / ○○전자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 변론종결 / 1990.9.13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참가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9.5.15 징계해고되자 위 해고가 원고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해 7.25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구제명령을 받자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결과 피고로부터 같은해 11.27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해고는 원고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서 한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사유로 된 원고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1, 52(약식명령,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5호증(89년도 임금인상요구서), 갑 제10호증의 10 내지 21, 을 제1호증의 44, 70(각 진술조서), 38, 39, 55 내지 57, 65, 67, 69, 72(각 피의자 신문조서), 53(쟁의사건 촬영), 71(수사결과 보고), 을 제6호증(불법유인물), 증인 차×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인사위원회 결과보고, 을 제2호증의 1, 2와 같다), 13(불법태업 및 불온유인물부착배포), 17(진술서), 을 제2호증의 3 내지 12(각 징계요구서), 을 제3호증(취업규칙), 을 제4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조×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통신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체인 참가인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89.4.10 260여명의 생산직 사원 가운데 원고 등을 비롯한 28명의 근로자가 안양시 소재 정×채 노동상담소에 모여 노동조합설립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선정자 전×경을 부위원장, 같은 윤×경을 사무장, 같은 유×종을 조직부장, 원고 김×성을 조사통계부장, 원고 김×희를 여성복지후생부장으로 각 선출한 후 다음날 참가인회사 운동장에서 전체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설립보고대회를 열어 조합가입을 권유한 결과 200여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조합에 가입하게 된 사실.
그런데 그 후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원고 등이 중심이 되어 같은달 29일 기본급 1일 금 2,390원 인상, 상여금 100퍼센트 인상, 가족수당신설 등 총 60여 퍼센트에 이르는 1989년도 임금인상요구안을 회사측에 제출하고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같은해 5.3 첫 단체교섭을 갖기로 약정한 가운데 같은해 5.1 참가인으로부터 집회불허통보를 받고서도 근무시간중인 15:30~18:00경까지 전조합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풍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노동절행사를 강행하고, 5.3~5.9 3차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쌍방의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합측의 임금인상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식시간중은 물론 작업시간중에도 작업장내에서 카셋트를 사용하여 음악을 틀어놓거나 노동가 등을 부르고, 회사내의 각종 출입문, 벽, 기계 등에 조합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과 "임금인상, 완전쟁취" 등의 구호를 기재한 각종 부착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함은 물론 "사장은 각오하라"는 등의 낙서까지 하게 함으로써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위 노동조합이 같은달 10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함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냉각기간중에도 계속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등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들이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5호, 제10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및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불온문서의 배포,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15일 원고 등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63, 64, 6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행위가 비록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참가인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 노동조합간부들을 비방하는 집회를 갖고 폭행을 가할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 등을 강제로 경찰서에 인계하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려면 미리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에 따른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다음 위 법 소정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989.5.3경부터 냉각기간중인 위 해고일에 이르기까지 작업시간중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태업을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이나 근무시간중 사용자인 참가인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노동절행사를 가진 것이나, 또한 참가인의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유인물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그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그 절차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원고 등이 1989.4.14~4.17까지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선정자 윤×경에 대한 같은달 13일자 징계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회사를 점거한 채 파업을 감행한 점과 위 윤×경 및 원고 김×성이 학력 등을 은폐하여 채용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음이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합의사항, 갑 제10호증의 27과 같다)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1989.4.17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4.14~4.17까지 계속된 위 파업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물론 원고 김×성, 위 윤×경의 입사 당시 학력, 경력 등의 은폐 및 조작행위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위 합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원고 등의 나머지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