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참가인회사가 1989.5.16 원고 최×희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회사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그에 따른 시말서제출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73조 제8항ㆍ제9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고, 같은해 6.15 원고 오×향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전출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고 입사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들이 1989.7.6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28 그 신청이 기각되고, 다시 그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9.11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2.1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최×희는 1989.4.26 심야작업중 직장인 소외 황×갑의 허락을 얻어 브러워실에서 20분정도 휴식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무단히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데도 참가인회사는 위 원고에게 무작정 시말서의 제출을 강요하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고, 원고 오×향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동료인 원고 최×희에 대한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참가인회사는 부당하게 위 원고를 서울 본사 총무과로 전출 발령하고 위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이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원고 최×희가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피선되자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ㆍ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ㆍ1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최×희는 1987.8.1에 원고 오×향은 1988.3.14에 각 참가인회사의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1989.1 이후에는 원고들을 중심으로 몇몇 조합원들이 주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노조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온 바 있으며 1989.4.22 실시된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원고 최×희가 위 대의원으로 피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 각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순의 증언 등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갑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 최×희는 1989.4.26, 03:00경 심야작업중 작업장을 무단히 이탈하여 출입금지구역인 브러워실에서 약 20분간 취침하였고, 이에 대하여 직속상사인 방적과장 임×석이 같은해 5.8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원고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 오×향은 참가인회사가 위 사유를 이유로 원고 최×희를 징계해고하자 낫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하는 등 강력히 항의농성하다가 참가인회사가 같은 원고의 부친과의 면담을 거쳐 1989.5.18 위 원고를 본사 총무과로 전출발령하자 이에 불응하며 전출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최×희는 ○○대학교 3학년 재학중 재적되었고 원고 오×향은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참가인회사 입사시 신상명세서에 원고들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고 위 사실들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최×희는 1985.6.15~1985.8.10 화정동 소재 ○○전자에 "김×미"라는 이름으로 위장취업한 사실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회사에 입사시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타인의 것을 도용하거나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무조건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성명, 연령, 경력, 학력 등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위 취업규칙 제73조 제1항) "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질서를 파괴한 때"(같은조 제8항)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역하거나 작업을 방해한 때"(같은조 제9항) 등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다만, 원고 최×희에 대하여는 위 이력서 허위기재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에 대하여 위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