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 24. 선고 89구17145 판결

판결요지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참가인회사가 1989년 6월경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면서 그 자격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모집광고를 낸 사실, 참가인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는 쉽게 싫증을 느낄 정도로 단순한 까닭에 참가인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려는 응시자 중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는 모두 제외시켜 온 사실, 원고는 1982년 2월경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3.1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하여 1986.1.31까지 위 대학교에 재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위 대학재학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1987.1.1 제적되었다) 1989.8.3 참가인회사에 입사 응시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사항으로는 위와 같은 대학제적사실을 숨긴 채 1982년 2월 청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으로는 위 대학제적기간중 대학입학을 위한 재수 및 복사점의 점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으며 채용면접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1989.10.31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한 생산직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참가인회사 생산과 성형반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수습사원들의 수습기간중 매월말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책임감, 기능도 등 7개 평가항목, 그리고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규칙준수, 안전수칙이행, 근태 등 3개 평가항목으로 각 구성된 고과구분 및 배점기준표(각 항목 10점, 총 100점 만점)에 의하여 수습사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일정기준점(60점)에 미달하는 사원은 취업부적격자로 인정하여 정식채용에서 탈락시켜 왔는데, 1989.8.31 원고를 포함한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기준점에 미달하는 57점의 평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참가인이 같은해 9.7 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조회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학력을 은폐하고 경력을 조작하여 취업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의 위 근무평정결과와 학력은폐 및 경력조작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원고를 해고한 사실, 한편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습기간중 기능, 근태, 건강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취업부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 제1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고 향상의 가망이 없을 때(제1호) 및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위는 참가인회사의 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참가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