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6. 22. 선고 89나31141 판결

판결요지

퇴직 이전 3월간 무보직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별지계산 내역과 같이 금 546,922원이 되나, 동 평균임금은 원고의 무보직 상태라는 비정상적인 사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휴직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퇴직 당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인정의 금 693,057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 통상임금이 되어야 할 것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