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김×옥이 작업거부선동 등 정당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계속해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태도는 이미 면책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실질적 이유로 삼아 그 보복으로 행한 것이 상당하므로 본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가 1990.1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보서), 갑 제2호증의 1(결정서송부)ㆍ2(결정서), 갑 제3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ㆍ2(재심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1990.3.3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자,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1990.6.22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이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0.11.2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활발한 노동조합활동을 벌이자 참가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및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참가인이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유 등을 형식적인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한 것이어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니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합의서), 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병 제11호증(단체협약), 병 제12 내지 14ㆍ17 내지 제21호증(각 사진), 병 제15호증(소식지 제1호),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증인 여×훈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호증(취업규칙), 병 제3호증의 1(사원징계의 건)ㆍ2(회의록), 병 제5호증의 1ㆍ2(징계조서표지 및 내용), 병 제6호증의 1(인사위원회소집), 병 제7호증(징계연기통보), 위 여×훈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0호증(인사관리규정), 병 제16호증(민주학생한마당참가)의 각 기재와 위 여×훈, 증인 고×경, 이×균의 각 증언(다만 위 여×훈, 고×경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근로자 1천8백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8.20 참가인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1.30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 온 사실.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1989.3말경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3차례 벌였으나 참가인은 아무런 대안제시도 하지 아니한 채 단체교섭에 임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 6만5천원 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게시문으로 작성하여 생산현장 등에 게시하기로 결의한 뒤 참가인회사 생산현장 등의 벽에 이를 부착한 사실.
참가인회사 인사주임인 소외 최×배가 1989.4.15, 13:40경 C-1 생산현장에서 위 게시문을 떼어내자 이에 항의하여 원고는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같은날 15:00경까지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금 1천8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한편 노동조합은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같은해 4.17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달 28일 쟁의행위신고를 한뒤 그 다음날부터 태업에 돌입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항하여 같은해 5.1 직장폐쇄신고후 그 다음날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참가인회사 소속관리직 사원으로 구사대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해 5.2~6.20의 기간동안 매일 08:00~12:00 참가인회사 정문앞에서 노동조합원 3백명 내지 5백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여 위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인회사 관리직사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
원고는 또 위 기간중인 같은해 5.4, 08:00경 참가인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 제1호」라는 유인물을 참가인회사 정문 등지에서 배포토록 하고, 같은날 12:50경 위 회사 정문앞에서 노동조합원 3백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밸브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소외 김×성 등 30여명이 위 집회에 가세하려는 것을 참가인회사 인사과장인 소외 이×훈 등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근로자 수명과 함께 음료수팩을 던져 그의 얼굴에 음료수가 쏟아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경비실 유리창 1장을 손괴한 사실.
원고는 또한 가두홍보반 3개반을 편성하여 각 1개반으로 하여금 같은달 19일 14:00~16:00 서울 구로구 시흥동 소재 시흥중앙시장,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시장, 같은동 소재 동완시장에서 상인 및 시민들에게 살인적인 직장폐쇄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참가인회사의 노사분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같은달 24일 19:30~23:00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개최된 노ㆍ학 한마당행사에 노동조합원 3백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참가인회사의 노사분규상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의 직장폐쇄를 살인적인 만행으로 비유하고 참가인이 불법적인 위장폐업의 일환으로 직장폐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장 이외의 쟁의행위를 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위 각 소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같은해 6.22 구속된 사실.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원고가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7.20 1989년도 노동쟁의기간중의 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은 노사 쌍방이 취하하고 원고를 석방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만, 징역형의 실형을 의미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묻기로 합의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서도 원고가 같은해 9.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참가인의 위 고소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10.30 원고의 위 소위에 대한 징계방침과 아울러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임을 내세워 그 징계의 연기를 통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석방된 뒤에도 같은해 10.6 노동악법이 완전철폐될 때만이 우리의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다는 내용의 같은달 31일 자본가를 비난하는 내용의, 같은해 11.2 노동법 개정투쟁의 추진방향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의, 같은달 17일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건설을 위한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와 노동운동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같은달 8일 노동악법철폐 투쟁의 날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의, 같은해 12.2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의 각 게시문을 참가인과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같은해 11.17, 17:00~17:30 참가인회사 운동장에서 근로자 2백여명을 모아놓고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건설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정부가 원천봉쇄한 것에 대한 항의집회를 주최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같은해 11.18 및 12.18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게시판에서 게시문을 떼어내는 참가인회사 노무과장 소외 이×황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1990.2.28 위 고소사건의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그 날로 연기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게시하여 같은해 3.2, 14:0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고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준 뒤 원고의 앞서 본 위 각 소위가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21조 제6항의 제4호 승인되지 아니한 사내의 불법집회를 선동 모의 주동한 자, 제7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9호 회사에 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선전 또는 선동한 자, 제12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ㆍ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를 같은해 3.3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참가인회사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조합전용게시판을 제공하며 게시를 위한 모든 공고나 조합배포물을 게시하기 전에 참가인과 협의후 게시하도록 규정된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그 전용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참가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히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소외 유×희가 1989.1.27 참가인회사 생산현장에 구호 등을 적은 유인물을 부착하였어도 이를 제거하거나 그를 징계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위 단체협약 제1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여×훈, 고×경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원고가 1989.11.14 부서별로 집회를 갖도록 선동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과의 협의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생산현장 등에 게시문을 부착하고서도 참가인회사 관리직원이 이를 제거한다고 작업거부를 선동하고, 참가인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참가인회사 정문앞에서의 집회를 주최하고 사업장외의 쟁의행위를 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참가인을 왜곡 비방하고 참가인의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뒤에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6차례나 게시문을 게시하고 참가인의 허락도 없이 참가인회사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위반된 게시문을 떼어내는 참가인회사 관리직원을 폭행까지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일응 참가인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원고가 구속되기 전의 각 소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단체협약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참가인의 직장폐쇄에 대항한 행위 등이어서 그것이 비록 정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참가인이 징역형의 실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서도 원고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하여 통보한 뒤 원고가 그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자 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석방된 뒤에 참가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있어 참가인을 비난하거나 다소 과격한 주장이 담긴 게시문을 게시하였으나 그 목적이 노동조합의 지위향상, 노동조합원의 판결 또는 교육에 있고 노동조합전용 게시판을 이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는 참가인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게시를 용인하여 왔고, 원고가 참가인회사내에서 주최한 집회는 참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불과 30여분 정도였으며, 노동조합 게시물을 제거하는 참가인회사 관리직원을 폭행한 정도도 옷을 잡고 밀고 당긴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이미 면책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실질적인 이유로 삼아 그 보복으로 행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