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서울시내버스 운수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가 1988.12.12 참가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룸하던 원고가 이에 3회 이상 시말서 등을 제출한 바 있고 1989.6.18 같은해 9.8 배차지시불응 들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승무정지(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9.9 같은 해 11.2 같은해 11.6 같은해 11.11 배차시간을 기피하여 회사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승객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음으로써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켰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1989.1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15 워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 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를 징게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명령을 발하였던 사실 그로자 참가인 회사가 위 초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0.11.22, 중노위 90부해 76호로 위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칫상 해고규정에 따른 해고로서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보고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