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원고가 1986.11.12.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5.4.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 제1,3,9,26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처분은 원고가 평소 피고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끝에 그 보복조치로서 취해진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위 징계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데다가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처분은 정당한 절차조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를 전제로 하여 위 해고일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평균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통고서, 을제14호증과 같다), 갑제1호증의 2 (통고서, 갑제7호증의 1 및 을제15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 10,11 (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20 (공소장), 갑제6호증의 1 (입후보등록확인서), 갑제7호증의2 (출근확인표), 을제1호증 (취업규칙), 을제2호증 (징계규정), 윤제7호증의 1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1,2, 을제11호증 (각 시말서), 을제7호증의2, 을제10호증 (각 각서), 을제12호증 (회의록), 을제13호중 (징계결의서), 올제16호증 (퇴직금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 당심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좌석버스 100여대와 일반버스 85대가량을 운행하면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약 370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 제10장에 종업원의 상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제78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 정직, 전직, 감봉, 근신, 견책의 6종류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4조에서는 따로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시말서등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운휴하게 하거나 승무 (배차)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3호), 고의 또는 부주의로 차량을 크게 고장을 야기 파손시키거나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9호), 이 규칙 제14조를 위반한 자 (제26호)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4조는 제1항에서 종업원은 회사에서 지정된 직종에 취업하며 회사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담당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서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유고시에는 차순위의 직위에 있는 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징계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입사이래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1987.4.18. F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승객 1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시켜 같은달 24.시말서와 각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고, (2) 같은해 6.22. G주유소 앞에서 다른 택시를 충돌하여 수리비 금370,000원을 요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시켰고, (3) 1988.10.7. 국립묘지앞에서 안전거리미확보로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금550,000원을 요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시켜 같은날과 같은달 11. 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4) 1989.3.26. 잠실1단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영업용택시와 충돌하여 택시승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금300,000원을 요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시켜 그 때문에 벌금 200,000원으로 구약식 기소됨과 동시에 같은날 시말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으며, (5) 1988.1.11.부터 같은달 13.까지 시행된 1988년 1월의 정기교양교육에 불참하여 같은해 2.10. 시말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6) 1989.1.27.에는 피고회사의 노조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하루전에 미리 다음날 근무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다음날 운전할 차량을 배차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하여 이에 대한 각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1989.4.3. 대표이사를 대행한 H이사와 C부장, D부장, E부장, I부장, J부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위 비위사실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징계위원들이 원고의 앞서 본 여러차례의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교육불참, 무단결근등의 비위 행위를 보태어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의 1,3,9,26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5.4.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 원고는 1989.5.15.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금1,501,769원을 별다른 이의없이 수령하여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중인 K, 당심증인 L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6호증의 2 (최고장), 3 (통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중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위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4회에 걸쳐 피고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곧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의 1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시말서등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취업규칙에 시말서의 제출을 징계의 종류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은 엄격한 절차와 사유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위 비위사실들이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54조 3,9,26호에 해당한다는 위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노조대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1989.1.27. 원고의 결근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절차 또한 정당하다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5일간의 노조이의신청기간을 기다림이 없이 곧바로 징계의결사실을 확정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후 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징계의결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1989년도 단체협약서 제30조는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아닌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회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겨우 단 한번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음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위 단체협약규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중 (단체협약서, 올제4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20
(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MN지부 피고회사 분회와 사이에 체결된 1989년도 단체협약 제30조는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1989.3.26.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1989.4.28. 벌금200,000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1987.4.18. 및 같은해 6.22.과 1988.10.7.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단체협약상의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
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이외에 수회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따져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유는 4회에 걸친 교통사고와 정기교양교육 불참 및 무단결근을 종합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소속 다른 운전기사들중에는 원고이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원고만이 징계해고당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의 균등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말서의 제출자체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회사 소속 다른 운전기사들중에 원고이상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으로 원고만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이상으로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기사중에도 피고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차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 교육불참 및 무단결근등의 비위사실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 3,9,26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이들 사유들이 보태어져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 위 징계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조치가 근로자의 균등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을 종합하면 승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위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운행을 목적으로 한 운수회사인 피고회사와 그 운전기사인 원고사이의 고용계약관계를 위한 같은 사정하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징계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의 요건, 절차 및 정도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원고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원고는 위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까지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부당하다하여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19.
판사 송재헌(재판장) 송진현 변진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