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 안건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l966.8.15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다가 l988.10.7까지 계속근무하고 퇴직하고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의 중간인 1980.10.9 피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차후퇴직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제소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오×호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4(각서)는 원고가 1980.10.9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로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불제소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중간퇴직시켜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원고를 위하여 재입사시켜 주었으며, 위 퇴직시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개인간의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l966.8.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10.9 사직원을 제출하고 중간퇴직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 5,100,100원올 지급받았고, 1980.10.11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l988.10.7 퇴직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재입사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7,202,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980.10.9자 중간퇴직은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해놓으려고 서류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고 원고의 근로관계는 위 1966.8.16~1988.10.7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되었으며, 또한 중간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퇴직의 의사없이 퇴직금을 가불받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한 것으로 하여 놓았던 것이고 피고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속기간 22년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27,842,3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2,302,700원(5,100,000원+7,202,700원)을 공제한 금 15,539,66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1966.8.10부터 위 1988년 중간퇴직올 하였다 하더라도 동 10.7까지 계속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호, 오×호, 당심증인 이×호, 하×환의 각 증원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고발사건 처리회사),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각 표창장), 갑 제6호증(증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사직원수리 및 퇴직금 지급상신), 2(산출내역), 3(사직원), 4(각서), 을 제2호증의 1(직원 신규채용 및 급료책정상신), 2(이력서), 3(서약서), 을 제3호증의 1(사직원수리상신), 2(산출내역), 3(사직원), 을 제4호증(결과통지서), 을 제5호증의 l(기안지), 2(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오×호, 당심증인 전×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없었던 사실, 그런데 1979년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마련이 힘들게 되자,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융자의 편의를 받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퇴직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다음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회사에 건의를 하자 피고회사에서는 1980.5.28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 결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8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만 위 건의를 받아들이되 피고회사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1개월에 l~2명씩만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그의 처가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어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였던 바, 피고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받아서라도 위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1980.10.9자로 피고회사를 퇴직하게 되어서 그 퇴직금 5,1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때에 원고는 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의로 사직하였고 차후 위 사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피고회사에 다짐까지 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는 1980.10.11 피고회사에 신규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8.10.7 피고회사에서 다시 퇴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면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0.10.8 자신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자발적 의사로 신의에 따른 진지하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중간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와 피고간의 위 근로계약관계는 위 중간퇴직으로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중간퇴직이 없었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