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9. 28. 선고 90나7045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 3항과 같다.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서, 을제14호증의 34 내지 37과 각 같다), 을제1호증(인사발령, 을제14호증의 31과 같다), 을제2호증의 1(징계확정, 을제14호중의 25와 같다), 2(인사위원회 부의안건, 을제14호증의 26, 27, 28과 같다), 3(참석통보, 을제14호증의 30과 같다), 을제3호증의 1(결과확정, 을제14호증의 19와 같다), 2(인사위원회 부의안건, 을제14호증의 20, 21, 22와 같다), 3(참석통보, 을제14호증의 24와 같다), 을제4호증(인사발령, 을제14호증의 23, 29, 43과 각 같다), 을제5호증의 1(징계확정, 을제14호증의 13과 같다), 2(인사위원회 부의안건, 을제14호증의 14, 15와 같다), 을제6호증(취업규칙, 을제14호증의 53, 72와 각 같다), 을제7호증의 1(인사규정, 을제14호증의 46, 73와 각 같다), 2(인사규정 시행세칙, 을제14호증의 55, 74와 각 같다), 을제13호중의 2(판정서, 을제14호증의 66과 같다), 을제14호증의 9, 11, 33, 41, 63(각 진술조서), 12(동상제막식행사계획통보, 을제21호증과 같다), 38(결의문), 60(피의자 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5(A 사건내용)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C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해시 소재 피고회사 동해공장의 D에 근무하는 피고회사의 직급상 E 을류 사원인 사실, 피고회사 동해공장에서는 피고회사의 창립자인 소외 망 F의 동상을 건립하여 회사창립 기념일인 1988. 5. 14.(취업규칙상 회사창립 기념일은 휴일이다) 제막식을 하기로 하여, 같은 달 1. 동해공장의 사원중 180명을 안내요원으로 선발하였는데 원고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D 대리로서 원고의 직속상사인 소외 C이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동상제막식의 안내요원으로 선발되었으니 강릉에서 실시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을 연기하고 그 다음날의 동상제막식 예행연습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D의 차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위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교육을 받으러 가서 위 예행연습에 불참하였음은 물론 동상제막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6. 이를 나무라는 위 C에게 정기교육 참석여부를 결정할 결재권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1988.6.10. 원고가 (1)직속상사인 위 C의 동상제막식 및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차상급자인 D 차장만을 상대로 하여 조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였고, (2)직속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였으며, (3)직속상사의 힐책에 자기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폭언, 협박등의 불손한 언동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점 등을 비위사실로 들어 원고에 대하여 견책 및 다른 공장으로의 전출을 결의한 다음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 및 인사권자인 동해공장의 공장장 소외 G(이하 동해공장장이라고 한다)에게 품의하여 동해공장장이 인사위원회의 품의에 따라 같은 달 1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과 동시에 군산분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하였다가 노동조합측에서 위 전출명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자 이를 취소하고 같은 달 29.자로 원고에게 북평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북평공장으로의 전출명령도 부당하다면서 북평공장에의 부임을 거절하였고, 그후 피고회사에서 2회에 걸쳐 북평공장에 부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것마저 거절하면서 거의 2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1988. 8. 19.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받았으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5항에 의거 5일내에 부임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규정 제44조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도록 결의한 다음 이를 그 징계권자인 동해공장장에게 품의하여 동해공장장이 같은 달 26. 인사위원회의 품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9. 징계처분증에서 면직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북평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전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한 1988. 8. 29.자 위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북평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은 징계조치가 아니라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잘못이 있어 그 부서내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인화가 파괴되는 등 근무분위기가 훼손되기에 이르러 인사관리상 불가피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북평공장으로 전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전출명령은 정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정당한 이유없이 2개월 이상 전출지로 부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오히려 피고회사의 상사를 비방하고 회사내외로 근거없는 투서, 진정을 일삼는 행위를 계속하여 피고회사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를 징계면직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킨 피고회사의 위 전출명령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즉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4호증의 44, 45(각 공장간 인사이동), 67(징계확정), 68(인사위원회 부의 안건), 69(인사위원회 의결서), 70(비위사실 조사서), 을제16호증의 1(인사기록대장), 2(인사발령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1)사원의 인사권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3조에 사원의 인사권은 사장이 행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회사의 직급상 E을류 이하의 사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그 사원이 소속해 있는 공장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으며, (2)사원의 이동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10조에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직등을 명할 수 있고, 전근명령을 받은 사원은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24조, 제25조에는 사원의 이동은 연1회 정기이동시에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중감으로 충원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인사관리상 불가피할 때에는 부정기이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제3항에 공장간의 인사이동시에는 관계공장장 사이에 협의한 후 인사이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직속상사인 소외 C의 지시를 무시하고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C에게 폭언을 하자 위 C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자 동해공장장은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과 아울러 다른 공장장과 원고의 이동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군산분공장 외에는 원고를 받겠다는 곳이 없어서 군산분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였다가 군산분공장으로의 전출은 너무 가혹하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북평공장장과 협의한 결과 마침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이 공석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강원 삼척군 H 소재 I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1.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실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11. 안전관리실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1988.2.1. 부서개편으로 D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안전관리사라든가 다른 기능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며, 피고회사 노동조합 동해공장 지부의 노조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있었던 까닭에 위와 같이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 전출명령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전출명령에 불응하게 된 사실, 그런데 동해공장에서 는 1987.12.16.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외 J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면서 문경공장으로 전출시킨 사례도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2호증의 1, 2, 3(각 표창장), 갑제3호중(진정처리), 갑제4호증(전보적격자 조회통보요청), 갑제6호증(회시), 갑제7호증(의견서), 갑제8호증의 1, 2(각 신문), 갑제9호증(불기소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원고에게 피고회사 동해 공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업함에 있어서 근무지를 동해공장으로 한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2)피고회사는, 원고가 그의 직속상사인 위 C의 지시를 무시한채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를 추궁하는 위 C에 대하여 상사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고 폭언까지 하여 피고회사 내의 인화와 근무분위기를 크게 훼손시켰을뿐 아니라 심지어 위 C은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내의 질서유지와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부득이 군산분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하였다가 이것이 가혹하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리상으로 보아 불편함이 없는 북평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위 전출명령이 부정기이동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3)원고가 북평공장에 전출을 가더라도 이사를 하여야 한다거나 출근함에 있어서 불편이 있는등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해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동해공장장이 북평공장장과 협의를 하여 두었으므로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될 염려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며, (4)위 전출명령 이전에도 동해공장에 근무하던 소외 J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처분을 받으면서 문경공장으로 전출된 선례가 있어서 견책처분과 아울러 전출명령을 한 피고회사의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서만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5)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인 동해공장장은 위 전출명령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장장과 협의를 하는등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결국 동해공장장이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킨 명령은 사용자 즉 인사권자인 동해공장장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내에 드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비록 원고가 위 전출명령에 의하여 동해공장의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그것만으로 위 전출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해공장장이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킨 위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전출명령에 불응한채 5일내에 부임하도록 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7조를 위반하여 거의 2개월 가까이 북평공장에 부임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위 인정의 1988.8.26.자 면직처분 또한 정당하고, 징계처분증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즉시 해고한다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위 인정의 같은 달 29.자 해고처분 역시 다른 해고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88.8.29.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9. 28.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