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중 다음 2항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2. 1. 부터 1990. 5. 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89. 2. 1. 부터 보수차별지급에 관한 피고 공사 취업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월 금 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공사와 피고공사 전체근로자의 반수이상으로 조직된 소외 피고공사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998. 6. 17. ① 기능직과 고용직중 소정연한이 경과한 자는 모두 승진시킨다 ②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계를 단일화 한다 ③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하여는 개편직계에 의한 3호봉(33,000원)을 가산지급 한다 ④ 위 합의 사항을 1998. 6. 1 부로 소급 시행한다 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이어 1988. 10. 5. "개편직계에 의한 3호봉(33,000원)가산은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사실, 피고 공사는 위 1998. 6. 7. 자 단체협약 ③ 항과 1998. 10. 5.자 합의각서의 내용을 기능직과 고용직 직원에 대하여만 별도로 원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1998. 11. 21.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2조에 "노사합의각서 (88. 6. 17.) 에 의거 1988. 5. 31. 이전 기능직 및 고용직에 한하여 기본급(본봉)에 33,000원을 가산지급 하되 1988. 6. 1. 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1988. 5. 31. 당시 기능직, 고용직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본봉에 금 33,000원을 가산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88. 5. 3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으로서 일반직 이었다는 이유로 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 공사와 소외 노동조합이 1988. 6. 1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하여는 개편직제에 의한 3호봉(33,000원)을 가산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1988. 10. 5. 합의각서 교환시에는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하여는 "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지 "개편직제에 의한 3호봉(33,000원) 가산은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 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위 1988. 6. 17.자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이라는 명문규정을 두지않았으므로 이는 일반직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단체협약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 공사는 일반직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1988. 10. 5. 자 협약에 따라(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별지 2기재 65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직접적용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 37조에 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기한 적용으로) 1988. 6. 1.부터 퇴직시까지 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위 1988. 10. 5.자 합의각서의 내용이 일반직에 대하여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약정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 8호증의 1(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은 뒤에서 드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 5호증(각 합의각서), 갑제 4호중(호소문), 갑제 6호증의 2(보수규정중 개정규정), 을제 1호증의 2(합의사항이행지시), 을제 8호증의 2(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공사는 1998. 6. 17. 소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4개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① 항에 대하여는 1998. 8. 25.부터, ② 항에 대하여는 1998. 8. 26.부터 각 시행에 들어갔으나 ③ 항에 대하여는 호봉은 연공급인 동시에 경력급이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연수를 근무연수로 인정하여 호봉을 가산하여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등(그외 일반직과의 형평을 이유로)으로 그 시행을 보류하다가 1998. 10. 5. 소외 노동조합과 사이에 호봉가산 대신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단체협약 ③ 항 규정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고, 단지 그 내용만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위 1998. 10. 5.자 합의각서가 교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1998. 5. 31. 당시 기능직 및 고용직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기본급에 33,000원씩을 가산 지급 키로 한 것이지 원고들과 같은 일반직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은, 만일 피고 공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이 1988. 5. 31. 당시 기능직 및 고용직이었던 자에 대하여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균등처우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대상을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같은 일반직에 대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하여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 일반직에 비하여 채용자격기준, 승진소요연수, 본봉 및 직책급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 온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여서 위 근로기준법 제 5조에 위반된다 할 수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위 협약전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만이 무효가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 3, 5호증(각 합의각서),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 13호증(회의록), 갑제 14호증(구 일반직노조가입자명부), 갑제 15호증(노조가입현황), 갑제 16호증(근무현황), 갑제 17호증의 1(구 직제규정), 같은 호증의 2(직제규정), 같은호증의 3(구 직제규정시행내규), 같은호증의 4(직제규정시행내규), 을제 2호증 3(단체교섭회의록), 을제 8호증의 1(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81. 7.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그 직원을 일반직과 고용직으로 구분하였으나 1984. 1. 1. 소외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를 흡수하여 그 직원들을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게 되면서 직제를 개편, 직원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다시 일반직의 경우는 사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으로, 기능직의 경우는 운수, 운전, 검수, 영선, 보선,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역무기기로, 고용직의 경우는 운전, 전공, 사진, 간호, 수위, 타자등으로 직종을 세분한 사실, 일반직 직원은 주로 본사에서 총무, 경리, 계획수립, 심사분석등의 일에, 기능직 직원은 주로 각 지하철역등 현엽기관에서 지하철의 운행, 선로보수, 정비등의 일에, 고용직 직원은 사무보조업무등에 각 종사하였는 바, 1998. 6. 당시 피고 공사의 직원 총 6,800여명중 일반직은 약 760명, 고용직은 약 230명 정도이고 나머지 5,800명 가량이 주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이었던 사실, 소외 노동조합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원을 망타하여 전 직원의 약 79퍼센트에 해당하는 5,90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1988. 6. 당시 일반직 가입자는 18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능직이어서 소외 노동조합의 의사는 주로 이들 기능직 조합원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반직의 의사는 거의 반영 될 수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공사가 1984. 1. 1.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를 흡수하여 그 직원을 피고 공사 직원으로 임용할 당시 위 운영사업소 기능직 5, 6급 직원 181명은 같은 사업소의 일반직 직원이었던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 바, 주로 기능직 직원으로 구성된 소외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기능직중 181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 온 것을 빌미로 기능직과 고용직 전 직원이 일반직에 비하여 급료, 승진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제를 단일화하여 이후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하여 줄것과 더 나아가 그동안의 차별대우로 말미암아 입은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기능직과 고용직 사원에 대하여서만 일률적으로 3호봉을 가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다가 1988. 6. 15 이를 반대하는 일반직 조합원 101명을 조합에서 제명한 후 피고 공사에 대하여 만일 위와같은 소외 노동조합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업등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한 결과 피고 공사가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파업을 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소외 노동조합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같은 달 17. 앞서 본 바와같이 ① 기능직과 고용직 직원중 승진연한이 경과된 자는 모두 승진시키고, ②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계를 단일화 하고, ③ 1998. 5. 31. 당시 기능직과 고용직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개편직제에 의한 3호봉을 가산 지급키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른 사실, 피고 공사는 위 협약사항중 ①② 항은 즉시 시행하였으나 ③ 항에 대하여는 호봉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시행을 미루는 한편 소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거의 손실분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별로 일시금지급등의 방법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소외 조동조합이 위 제의를 거절하고 일단 합의된 사항을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같은 해 10. 5. 3호봉가산 대신 33,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사항을 변경한 채 이를 1998. 6. 1. 부터 소급시행한 사실, 한편 위 협약사항 ②항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의 구분이 없어지고 예비군업무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서 직종이 단일화 되었으며 순환보직의 실시로 인하여 종전 일반직 직원이었던 자도 종전 기능직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게 되고 그 반대로 종전 기능직 이었던 자가 일반직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등 직제에 있어서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의 구별이 없어지게게 되었으나 급료면에서는 위 단체협약사항 ③ 항에 기하여 1988. 5. 31. 당시 기능직, 고용직이었던 자는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이라 하더라도 종전 일반직이었던 자에 비하여 기본급 월 금 33,000원씩을 더 받아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전 기능직이었던 6급 갑 5호봉이 종전 일반직이었던 5급을 5호봉보다 급료를 더 받게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 8호증의 2(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는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직을 제외하고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이 성립된 것은 명목상으로는 과거 이들이 일반직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온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소외 노동조합의 요청을 피고 공사가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과거 급료면에서 손실을 받아 온 자는 종전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에 근무하던 기능직 5, 6급 181명에 불과한데도 그후에 입사한 자를 포함하여 당시 기능직, 고용직이었던 5,800여명 전원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점,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각 근무연수, 직급등에 따라 손실액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각 직원별로 가산임금의 수액, 지급기간등이 달라야 할 것임에도 일정시점의 기능직, 고용직 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후 계속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점, 그리하여 원래는 기능직이었으나 위 1988. 5. 31. 직전 일반직으로 된 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원고 466내지 471은 원래 기능직이었다가 1987. 8.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이다), 1988. 5. 31. 직전 입사한 기능직은 가산임금을 받는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 월 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 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어떻든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인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이 가산임금의 지급을 임금인상으로 보는 이상 종전으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의 구분이 없어지고 직제가 단일화되어 각 직원들이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게 된 마당에 있어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기능직, 고용직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서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종전의 일반직 직원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5조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은 차별적 처우를 하는 범위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다만 가산임금의 혜택을 받는 기능)직, 고용직의 수가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공사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같은 경우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 매월 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한 협약내용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할 수 없고, 종전의 일반직 직원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만이 무효이므로 이들을 그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1988. 5. 31. 당시 일반적으로서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 공사 근로자의 반수이상으로 조직되었고 소외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와 간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반수이상에게 적용되며 종전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구분이 없어져 모든 근로자가 단일직종으로 된 이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 37조에 기하여 단체협약중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위 가산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일반직 비조합원에게 까지도 확장적용되는 결과 이들에게도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공사는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일반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1986. 6. 1. 부터 1989. 1. 31. 까지의 가산임금 합계 264,000원(33,000X 8개월) 및 이에 대한 1989. 2. 1. 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 5. 9.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89. 2. 1. 부터 구일반직을 차별대우하는 위와같은 내용의 피고 공사 취업규칙(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구일반직, 구기능직등을 균등대우하게 될 때까지 월 금 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퇴직시까지 매월 금 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공사 자신도 장래에 있어서 위와같은 차별대우의 계속이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조만간 단체협약을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수차별지급에 관한 피고 공사 취업규칙이 개정될 때까지의 가산임금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이후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제 95조, 제 89조, 제 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 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9.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재철 윤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