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0.9.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요양신청서), 갑 제2호증(소견서), 갑 제3호증(불승인결정통지서), 갑 제4호증의 1(진단서), 을 제1호증의 1(요양결정결의서)의 각 기재(다만 위 을 제1호증의 1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출판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1990.8.9, 23:00경 소외회사의 작업장에서 인쇄물 점검작업중 갑자기 하반신 마비증세로 쓰러져 강남○○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뇌경색이 업무상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9.17 원고에 대하여 위 뇌경색이 뇌혈전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먼저 본 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1990.9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된 후인 같은해 12.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하루 12시간씩의 과중한 업무를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1주일 단위의 주ㆍ야간근무로 바꾸어 수행하고, 소외회사의 작업장 환경도 극히 나빠 매우 더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연하이나 상사인 성격이 원만치 못한 소외 박×진과 자주 다투며 근무를 하게 되어 항시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한 관계로 위 뇌경색이 발병된 것이어서 위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면, 보헙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33(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기, 김×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통지서(갑 제3호증)를 원고가 치료받고 있던 위 강남○○병원에 발송하는 한편, 소외회사에 전화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려주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1990.9말경 소외회사 소속직원 및 위 강남○○병원측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나 같은해 12.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고지는 물론 그 심사청구기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일이 1990.9.17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날인 1990.12.17은 이 사건 처분일인 같은해 9.17부터 180일이 경과 되기 전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가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본 안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진단서), 갑 제5호증(특수건강진단개인표), 갑 제9호증(질의회신), 을 제2호증의 3(소견서), 을 제5호증의 1ㆍ2(각 출근부), 을 제6호증(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12.9경 소외회사에 오프셋공으로 입사하여 별다른 질병없이 건강하게 근무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소외회사의 오프셋공들은 1일을 09:00부터 20:00까지 12시간(주간근무)과 2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야간근무)으로 나누어 2교대 근무를 하면서 1주일 단위로 위 주ㆍ야간근무를 바꾸는 형태로 근무하는 사실, 소외회사의 오프셋반에는 18대의 인쇄기가 있어 1대의 인쇄기에 2 내지 3명의 근로자가 조를 이루어 근무를 하는데 원고는 씨엠 438호 인쇄기의 기장이었으나 위 인쇄기가 폐기처분됨에 따라 소외 박×진이 기장으로 있는 씨엠 238호 인쇄기에서 인쇄용지를 쌓고, 인쇄물점검작업을 하는 보조인쇄공으로 일한 사실, 소외회사 오프셋인쇄 작업장은 환기시설이 불충분하여 여름철에는 인쇄기로부터 발생되는 열기로 인하여 위 작업장이 매우 무더웠던 사실, 또한 원고와 같은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 위 박×진은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어서 자신보다도 10여년 연상인 원고와 자주 다투게 되어 원고는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0.8.2부터 7일간 휴가를 마치고 같은 달 8일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였으나 위 박×진의 지시로 혼자서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9일에는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여 위 박×진과 작업을 시작한 뒤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박×진이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형선풍기를 부순 것을 원고가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툰 후 위 박×진은 작업장을 이탈하여 원고가 혼자서 작업을 계속하던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 위 뇌경색은 뇌졸중 중 허혈성에 속하는 질병으로서 혈전이나 색전이 혈관을 막거나 혈관의 경련 또는, 이상수축으로 뇌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때에 생기는 질병으로서 과로, 정신적 긴장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1호증의 1 및 을 제7ㆍ9호증의 2(각 의견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뇌경색이 발병되기 전에 휴가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가 생체리듬의 조화를 잃게 되는 하루 12시간의 과중한 주ㆍ야간근무를 바꾸어 하여 온데다가 위 질병이 발병된 무렵은 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한 까닭에 작업장이 매우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위 발병 전날 혼자서 위 박×진과 함께 하였던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발병당일에도 위 박×진이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다시 혼자서 작업을 하므로 인한 과로와 위 박×진과의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져서 원고의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뇌경색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와는 다른 이유로써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