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6. 선고 91구21123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0.9.4. 원고와 소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12.31.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 를 징계해고하자, 위 는 위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써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위 가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0.9.4. 위 는 위 해고당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에 대한 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중에 휴업하지 않고 1989.11.27.부터 출근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상 그날부터는 근로기준법제27조 제2항 소정의 휴업기간중 이었다고 볼 수 없거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해고는 위 해고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가사 위해고가 위법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1990.1.13. 위 해고에 대하여 재심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을 뿐만아니라 위법조는 해고의 효력이 휴업기간 종료후 30일이 지난 다음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위해고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효력발생시기의 차이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청산문제만 남는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위 는 위 판정에 따라 복직된 뒤 퇴직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퇴직일 이후의 임금 구제 부분은 구제의 실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제3호증의 2(결정서), 갑제5호증(단체협약서), 갑제7호증(우리들의 요구조건), 갑제8호증(2차 경위서), 갑제9,10호증(각 경위서), 갑제11호증(징계제소의뢰서), 갑제12호증(징계제소사유서), 갑제14 호증(인사위원회 회의록), 갑제16호증(재심인사위원회 회의록), 갑제24호증(진단서, 을제2호증의 1과 같다), 갑제25,26호증(각 치료소견서), 을제2호증의 2(진료확인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0호증의 1,2(각 월근태보고서), 갑제21호증(출근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소재 외과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운송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위 는 1979.1.1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위 해고시까지 트렉터운전사로 근무한 사실, 위 는 원고회사 소속 일부근로자들과 함께 원고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1989년 중반경부터 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조합과 대립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회소속 근로자인 소외 및 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하자, 노동조합장이 원고와 결탁하여 회소속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외 , 등과 함께 회원들을 선동하여 1989.11.27.부터 같은해 12.6.까지 10여일간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채 부당징계철폐 및 어용조합장 사퇴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그 기간동안 임의로 그들의 요구 및 구호가 담긴 현수막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였으며, 원고의 정당한 근무명령및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 금 4,7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의 위와같은 행위가 징계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 제6,8,9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해고한 사실, 위 가 위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원고는 1990.1.23. 재심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위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에는 징계사유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8호는 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 배포, 점투 및 집회 시위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9호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등을 들고 있고, 제3항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포함한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는 1989.11.18. 업무로서 원고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던중 오산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에 추돌되어 전치 3주 가량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고 같은달 21.부터 같은해 12.10.까지 부산 소재 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의 신청에 따라 같은해 11.19.부터 같은해 12.10.까지 병가로 처리한 사실, 그러나 위 는 그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위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위 1989.11.21.부터도 정상근무가 가능하여 위 병가기간중인 앞서 본 파업농성기간 내내 위 농성장소에 머물면서 삭발, 단식의 제안 및 실행, 공고문안 작성, 농성자의 대표로서 원고회사 대표이사 및 근로감독관등과의 면담등의 방법으로 농성을 주도해 온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에 대한 해고는 위와같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의 제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응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위 해고는 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전에 이루어저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그에 대해 살피건대, 위 법조소정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치료를 위해 실제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완전히 치유되어 노동능력을 전부 회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나 휴업하고 있더라도 요양을 위해 더 이상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위 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는 1989.12.10. 종결되었으나, 그 부상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여 그이전인 같은해 11.21.경에도 정상근무가 가능하였을 뿐만아니라 같은달 27.부터 매일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머물면서 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상 위 는 늦어도 위 농성을 시작한 1989.11.27.경 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하여 더이상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조소정의 휴업기간이 그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에 대한 위해고는 그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조 소정의 해고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이유로써 한 피고의 위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26.

판사 한대현(재판장) 송승찬 길기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