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교섭위원 대표로 내세운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수십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고, 더욱이 노동위원회의 중재 및 노사 쌍방의 협의를 거쳐 당초 단체교섭에 의하여 협의하려 하였던 임금협정 및 단체협정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1992.10.20)되어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어 취임하였다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신청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이상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