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26. 선고 91구28834 판결

판결요지

회사가 근로자를 승격시킬 무렵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활동을 한 바 없어 회사가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혐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승격에 의하여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승격은 회사의 승격관련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승격대상자가 진급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의 경영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목적상 고유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으므로 승격 대상자의 의사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써 반드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8.9.2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항공(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보조정비사로 입사하여 1990.1.5 회사 운항훈련원에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1991.5.29 같은해 4.1자로 선임기술사에서 항공기술감독으로 승격 발령되어 회사와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0.4.1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서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자, 그 승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1991.6.5 인천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1991.8.14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하여 회사에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나.

회사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1.9.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26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선언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1984.6~1988.5.30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총무부장을 지냈고, 1989.6.1~1990.5.30 대의원 겸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1989.6.22에는 2/4분기 노사위원으로 1/4분기 미달임금의 인상 및 제반근로조건의 개선에 앞장을 섰고, 당시 순환근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 배포하다가 회사간부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으며, 1990.6에는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원고에게 김포공항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평소 방해하여 왔다.

원고는 위 설문지 사건으로 3개월간 본사에 대기발령을 받고, 그동안 봉급을 60%만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0.1.5에는 원고의 전문특기와 관계없는 인천운항훈련원에 발령받았고, 1990.10.11부터 14일간은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하는 등 원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승진자격에 미달되었으며, 1991.3.29에는 회사에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원고의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끝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원고가 승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조합활동을 강하게 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목적으로 근무평정 성적을 조작하여 승진시킨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규의 증언, 목×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주장의 승격자격 미달의 점에 관한 사실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그 제4조에서 승진결격사유에 관하여 제1항에서 "현직급에서 근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직원근무 평정성적이 불량한 자, ② 징계처분(노선변경, 지상근무, 경고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교육훈련을 인수하지 아니한 자, ④ 3개월 이상 휴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격 심사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세칙 제5조에서 "승격은 다음 기준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① 승격시험성적, ② 직원근무 평정성적, ③ 소속장의 추천서, ④ 교육훈련 성적, ⑤ 근무연한, ⑥ 표창 및 징계, ⑦ 근태, ⑧ 항공종사자 기능증명, ⑨ 외국어 능력자격, ⑩ 기타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1989.10.6~1990.1.4 본사 대기발령을 받고, 그 기간 봉급의 60%만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소정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격발령은 그 1년 이후의 일이기도 하여 승진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1990.1.5 원고의 특기와 거리가 있는 운항훈련원으로 전보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위 승진결격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14일간의 병가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2항 제3호에 승격사정기간중 15일 이상의 병가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최고 2호봉까지 유급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유로써 승진 결격사유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승격 당시 그 성적이 305점이었고, 회사의 기타 부문 승격대상자 16명 중 6위에 있었으며, 그 성적은 회사가 정한 정기 승격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필기성적(직능자격), 추천서열, 근무평정, 근무성적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그 기준은 심사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원고가 승격할 당시 승격발령 대상자 571명 가운데 182명이 승격하였고, 승격한 자 중 최고점은 426점, 최하점은 209점이었다.

원고는 승격심사에서 그 성적이 승격대상자 중 중상위권에 속하여 승격결정자 범위내에 들게 됨으로써 회사의 정례적인 인사 원칙에 따라 승격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회사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여 승격하게 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회사의 승격심사가 완료된 후인 1991.4.3 우편으로 회사에 대하여 승격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회사는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급포기 각서 제출이 회사의 승격관련 규정상 결격이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예정대로 승격 발령되게 되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

원고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대의원(1984.6.1~1985.5.30), 총무부장(1985.6.1~1987.5.30), 대의원(1987.6.1~1989.5.30), 비상근부위원장(1989.6.1~1990.5.30)직을 역임하였으며, 1990년 6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대의원 68명 중 5표를 득하여 낙선(최고득표자 38표, 차점득표자 20표)한 다음에는 평조합원으로 머물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승격을 할 무렵에는 노동조합에서 특별한 활동을 할 것이 없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원고를 승격시킬 무렵에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활동을 한 바 없어 회사가 원고를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혐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승격에 의하여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며, 원고에 대한 승격은 회사의 승격관련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승격대상자가 진급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의 경영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목적상 고유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으므로 승격대상자의 의사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써 반드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격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