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근로자)는 첫째 회사의 징계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을 뿐 생산담당 전무이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권한없는 자가 한 징계이고, 따라서 위 전무이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무효이며, 둘째 중노위 재심판정은 정당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지 않아 대표이사에 대한 효력을 미칠 수 없고, 생산담당 전무이사를 당사자로 하였지만 전무이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역시 그에 대해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까닭에 결국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며, 셋째 중노위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규칙에 정해진 심문절차 및 판정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첫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피신청인으로서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공장장, 지점장 등 부당노동행위 피지의무를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도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징계권이 없는 생산담당 전무이사 명의로 징계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자체가 잘못되어 부당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무이사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둘째 생산담당 전무이사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이상 위 재심판정은 동인에 대해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며
셋째, 재심판정이 노동위원회 규칙에 정해진 절차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심판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