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 2. 15. 소속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줄인다)를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로 줄인다) 소속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자,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3. 위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1991. 3. 27. 위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이라 할 인사관리규정상 소속 근로자를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전출제도가 원고회사의 인사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더우기 위 인사명령에 대하여 참가인이 동의한 이상 위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뿐 이를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7,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1,2, 을제11호증의 1,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15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 , 의 각 증언(다만 위 , , 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과 일반 종합대학 국문과를 차례로 중퇴한 뒤 신학원을 졸업한 참가인은 1985. 1. 7. 그룹의 일반공채를 거쳐 다른 정규대학졸업자와 같이 일반직4급사원으로 채용된 이래, 위 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 약5년 동안 그룹전체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회사 통합홍보실 소속 사보팀 요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0. 3월경으로 예정되고 있던 원고회사의 인사에서는 대리승진에 필요한 5년의 근무경력을 채우게 되어 대리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통합홍보실 실장인 소외 이 1990. 2. 14. 참가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보업무담당자들의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계열회사 사보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순환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원고회사 사보업무담당자중 소외 은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사보업무담당자인 소외 와 교환하여 위 회사로 전출하는 한편 참가인도 사보업무담당자인 소외 과 교환하여 위 로 전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원고회사의 방침을 전하면서 위 전출결정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기에, 참가인은 자신의 승진문제 등을 내세워 위 전출결정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즉시 사직원까지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같이 완강하게 전출을 거부함에도 그 다음날인 같은달 15.자로 참가인을 로 전출발령한 사실, 참가인은 그무렵 위 과 위 통합홍보실 사보담당부장인 소외 로부터 로 전직이 되어도 대리 승진에 지장이 없으며, 에서의 담당업무도 원고회사에서와 동일하게 사보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득을 듣고는 같은 와 함께 로 갔으나, 위 의 인사담당자인 소외 로부터 에서는 연내의 승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금 전직을 거부하며 곧장 원고회사로 돌아와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회사로 출근한 사실, 한편 은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전직의뢰통보에 따라 같은해 3. 3.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회사에서의 재직경력을 인정하여 위 회사 사업개발실 부산팀 소속 4급 23호봉사원으로 같은해 2. 15.부로 소급하여 발령하였는데, 원고회사로 출근하고 있던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 위 전출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제재사유가 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지못해 일응 위 전출명령에 따르기로 하여 같은해 3. 6. 원고회사로부터는 토직금을 정산받는 등 퇴직절차를 마치는 한편 로 출근하여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취업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이 배치된 부서가 원고회사에서와는 달리 백화점개점과 그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실 부산팀이며 더우기 위 부산팀 요원은 4,5개월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위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해 3. 12.부터 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같은해 5. 11.경까지 위 사업개발실 부산팀요원으로 근무한 사실, 은 참가인이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인 같은해 6. 12. 위 구제신청의 취하를 종용하며 사보편집실로 재배치하였다가, 같은해 7. 20. 참가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다시 위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로 전출발령한 사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매회사 상호간의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회사의 경우 다른 계열회사와의 사이에 전출입된 근로자가 1989년에는 300여명, 1990년에는 100여명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참가인이 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 취업서류를 제출한데 이어 이 사건 구제신청이 있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어도,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전출명령을 받아 에 위 취업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무한 경위에 비추어볼 때 이는 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에 따를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현상유지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전출령령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회사와 다른 계열회사 사이에 근로자의 전출입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어도 그것이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으로부터 규범적사실로 승인된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만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소속 근로자의 계열회사에로의 전출이 허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만, 에서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그전에 원고회사에서 담당하던 사보편집업무와는 아주 다른 백화점개점 및 운영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보담당자들 사이의 계열사 순환배치라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을 에 전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전출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무장소가 몇개월 후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되어 있으며, 승진에 있어서도 사실상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됨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23.
판사 한대현(재판장) 송승찬 길기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