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농성기간중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후에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의 처우를 받지 않는다 라는 면책합의는 극렬한 폭력행사를 통하여 그 요구 수락을 강요하는 농성 노조원 등의 압력과 장기간의 격렬한 노사분규에 대한 불안과 염증을 토로하는 여론의 조기수습 압력 및 계속 증가되는 재산피해로 말미암은 회사경영상의 압력 등에 봉착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농성노조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 내외에서 벌어진 격렬한 집단적 푝력사태에 관련된 모든 사람 전반의 민사책임과 노사관계상의 책임 그리고 심지어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의 포괄적 책임을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면책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되는 바, 면책합의의 성립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합의는 법률행위적 측면에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회사와 농성노조원들의 타협분위기를 우선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본래의 협약사항 이외에 농성노조원들에 대한 책임추궁문제를 곁들여 이에 관한 자제를 상호 양해하는 추상적 선언을 한 것에 해당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