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내지 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1,2,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1내지 4, 을제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공사는 관광사업의 진흥,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 훈련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69.11.1 피고회사에 고용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70.8.1 직종변경되어 고용직사원보다 급여,호봉 및 퇴직금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974년경 건설부 주관하에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착수되자 피고공사는 같은해 8.6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소속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하여 경주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다가 같은해 10.25 피고공사의 개발부 산하에 경주연락사무소를 신설하고 원고등 경주현장 파견 직원들을 위경주연락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근무케 하던중 1975.7 경 위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일단락되고, 같은달 25 위와 같이 정부 주관하에 건설된 경주보문단지를 인수, 관리하고 이를 국제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유지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었는데, 소외회사는 피고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피고공사 개발부 산하 위 경주연락사무소의 인적, 물적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회사가 피고공사의 도움아래 직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사무직으로의 직종변경과 함께 사무직으로 근무할수 있으면 소외회사로 가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는 1975.7.31 자로 피고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으로 금 170,226원을 수령한 다음 퇴직하고 같은해 8.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소외회사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근무하던중인 1977.3 경 피고공사에서 경력직사원을 모집함을 알고 1977.3.31 소외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고 같은해 4.1 피고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17 피고공사를 퇴사하면서 피고공사로부터 위 재입사일인 1977.4.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평균임금 1,187,570원에 1980.12.31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1표로 계산한 퇴직금지급개수를,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제3표로 계산한 퇴직금지급개수를 각 곱한 금원인 금 24,216,531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공사는 1980.12.31 까지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별지 1표 기재 퇴직금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놓고 위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1981.1.1 자로 개정시행하였는바, 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액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금지급율이 별지 2표 기재 퇴직금지급개수와 같이 인하되고 위 평균임금의 범위에 있어서도 퇴직전 3개월 간의 보수액(봉급, 관광진흥수당, 시간외수당, 월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액 및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어 결국 위 개정전 규정의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수당의 일부로서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던 특별수당(기술수당, 통역안내원수당, 안전원수당등)을 퇴직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등이 가입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위와같은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4.12.31 피고회사와 3년간 (다만 임금협약은 1년간) 효력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42조에서 위와같이 1981.1.1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똑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산정의 기초액면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보수액(봉급 + 관광진흥수당 + 시간외수당 + 월차휴가수당 + 휴일근무수당)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및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씩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하고 별지 제2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지급개수는 1981.1.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같은 제1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지급개수는 그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3.23 자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위 1984.12.31 자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그 제42조에서 같은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두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위와같은 퇴직금산정방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퇴직금을 수령하여 왔다.
퇴직금산정의 기초로서의 원고의 근속기간
이 사건의 제1쟁점은 원고가 위와같이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공사를 퇴사함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서의 근속기간을 재입사일 이후부터 기산한 피고공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공사에서 소외회사로, 소외회사에서 다시 피고공사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거친 중간퇴직 절차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인 1969.11.1 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고, 피고공사에서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도 원고의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외회사는 피고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피고공사 개발부산하 경주연락사무소의 인적, 물적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공사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인사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영권은 피고공사가 장악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공사는 원고등 경주연락사무소 소속 직원들을 소외회사로 발령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하다가 다시 피고공사로 발령을 하여 피고공사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그때마다 사직서를 제출받고 바로 발령선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등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퇴사, 입사, 퇴사 및 재입사가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에게 사무직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하였으며 원고의 자발적의사에서 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무효인 것이라고 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인 1977.4.1 부터 퇴직금에 관한 근속기간이 진행한다 하겠다.
1981.1.1 자로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쟁점인 1981.1.1 자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퇴직금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의방식에 준하여 전체적으로 취합된 과반수 이상의 동의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없어 무효이고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다할 것인 바, 피고공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고공사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 개정된 규정이 장기간 이의없이 시행되어 왔던 탓에 원고들이 가입한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위 1984.12.31 단체협약에서 1981.1.1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둔것은 당시 시행중인 위 무효인 퇴직금지급규정을 유효한것으로 받아드림과 동시에에 소급하여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소급적추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볼수 없으니 유효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입사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지급개수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근속기간기산점을 1969.11.1 부터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20
판사 조윤(재판장) 김홍엽 박종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