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19. 선고 92구12157 판결

판결요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1987.7.4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제혁2과 도장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1990.12경 도장반 작업반장으로부터 폴리싱 기계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1991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34일(1991.3중 11일, 4월중 8일, 5ㆍ6ㆍ7월중 각 5일씩), 지각 12회 및 조퇴 19회에 이르는 등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같은해 8.26부터 같은달 27일까지 도장반 작업시 태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0월초 피고회사의 제품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관할경찰서로부터 수사까지 받도록 하여 피고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와 제102조 제5호, 제12호, 제17호, 제19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1.3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는 1992.1.22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2.18 같은 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8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92 부해 51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피고(이하 '피고 위원장'이라고 한다)는 같은해 4.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