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는 1986. 4. 23., 은 1990. 8. 7. 각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1. 10. 징계해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2. 6. 24.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병원은 1982년경 의사가 아닌 소외 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설한 병원으로서 위 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 개설자인 병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의사 , , , 등을 순차로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들을 의료법상 개설자로 하였으며 1992. 3. 31.경부터는 의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병원을 인수한 뒤 사업자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고치고 병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수간호사로서 그 부서의 간호사들이 잘못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수간호사에게도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그간 여러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위 원고만이 아니라 모든 수간호사에 대하여 공통된 일이었다.
원고 가 근무하는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08:40 부터 09:05 경까지 1차 물품공급이 끝나고 실습을 하는 간호학원생들이 세탁실에 가서 세탁물을 가져오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차 공급이 끝난 후 학원생들이 세탁물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업무가 잠시 없는 상태가 되므로 그 틈을 이용하여 잠시 소설책을 보다가 위 병원 이사장에게 적발되었던 것이지만 그로인하여 업무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
중앙공급실은 당시 바닥 타일이 떨어져 있었고 시설이 미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공급실에는 간호사로서는 위 원고 혼자만 있었고 학원실습생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1. 12. 16. 점심시간에 위 원고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학원실습생만이 있는 사이에 신문기자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 간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위 원고는 책임질 일이 아니다.
병원측에서는 1991. 9. 19., 20. 양일 사이에 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소독포 속에 수술용 장갑이 들어 있지 않거나 장갑이 완전히 소독되지 않고 젖은 채로 있었다고 하나 전혀 그러한 일이 없고 또 엘-튜브가 들어 있어야 할 소독포 속에 폴리카데타가 들어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일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가사 원고 에게 약간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징계 5일전에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1992. 1. 8.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같은 달 3일에서야 함으로써 5일간의 기간을 주지 않아 위 원고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 채 징계를 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원고 의 주장
병원에서는 원고 이 병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을 들어 정부기관에 진정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위 원고가 진정한 것은 병원측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의료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병원측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은 오히려 병원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원고 을 비난할 수 없다.
병원의 문제점이 1991. 10. 23. 에, 같은 해 11. 11. 및 12. 16. 각 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신문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게재한 것이므로 그것을 원고 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가사 원고 에게 약간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또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징계 5일전에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위 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2. 1. 8.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같은 달 3일에서야 함으로써 5일간의 기간을 주지 않아 위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아니 한 채 징계를 하였으므로 그 징계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11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33, 45 내지 43호증, 제 4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병원은 1982년경 소외 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자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인 병원장이 될 수 없어 소외 , , 등의 의사를 채용하여 병원장직에 두고 위 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9. 4월 부터 1992. 3월 까지 사이에는 채용된 의사인 소외 가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있었으나 그 후부터는 의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병원을 양수하여 병원장이 되어 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위 병원에서는 1991. 11 월 당시 입원환자의 병상 수는 327개인데 비하여 간호사는 21 명 밖에 안되고 간호조무사가 28명 정도 되어 간호사의 인원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격무를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원고 는,
1986. 4. 23.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7. 2월에는 수간호사로 발령되었고 1988. 4월에는 다시 평간호사로 발령되었으며 1989. 2월에는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는 때인 1989. 4월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약 35일간 전면 파업을 하였고 위 원고는 그후 같은 해 5월 말경 노동조합장을 사임하였고 1990. 12. 1.부터는 중앙공급실 수간호사로 발령되었다.
원고 는 1987. 9월경부터 1988년 6월경까지 5회 정도 시말서를 병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 원고 는 1991. 9. 16. 09:20 경 근무장소에서 소설책을 보다가 병원 이사장에게 발각되어 시말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근무시간이 09:00 부터 18:00 인데 그 것을 임의로 변경하여 08:50 부터 17:30 까지 근무하였다. 또 1991. 9. 19., 20. 양일에는 중앙공급실에서 공급된 소독포 속에서 소독 안된 젖은 장갑이 발견되었으며 엘 - 튜브 ( L-Tube: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식물을 투입하기 위하여 코, 목을 통하여 삽입하는 관) 포장속에 엘-튜브 대신 폴리카테타 (의식 없는 환자의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요도에 삽입하는 관)가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 원고는 소설책을 본 것은 출근후 첫 물품공급후 대기 상태에서 본 것이고 위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바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정도는 직무태만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며 또 그 사실을 적발한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장 및 간호감독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원에서는 1991. 10. 14.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원고 에게 견책과 시말서 체출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위 원고에게 통고하였다.
원고 는 위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에서도 여전히 같은 결정을 하고 이어 2회에 걸쳐 위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위 원고는 계속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1991. 12. 16. 에 병원의 중앙공급실의 위생상태 및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기사와 함께 중앙공급실의 사진이 실리자 병원에서는 중앙공급실의 수간호사로서 중앙공급실의 청소 및 위생상태를 불량하게 하였고 외래인인 신문기자가 중앙공급실을 출입하도록 방치한 책임등을 물어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 는 그것은 자기가 점심시간 중 없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고 기사 내용에 대하여도 중앙공급실의 시설이 워낙 형편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를 다시 징계에 회부하고 1992. 1. 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같은 달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와 그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병원의 단체협약 제24조에는 징계사유로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업무상 불법 또는 배임행위가 있을 때, 4. 법규칙 규정 및 서약 사항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견책, 감급, 출근정지, 해고의 5가지를 두고 있으며 그중 견책은 시말서를 징수하고 장래를 훈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 26조 제1호에서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인사위원회 개최 5일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인사규정 제40조에서는 직권 해임사유로서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분쟁을 야기시킨 경우, 7. 병원의 제규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는 징계사유를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서에 위배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지각, 조퇴, 결근등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자, 6.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48조제1항라호에서는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훈계 또는 경고로서 개전토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규정 제40조 4,6,7 호, 제46조 1,2,3,6호 및 단체협약제24조 제2,3,4호등을 적용하여 원고 를 해고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에게 같은 달 1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 은,
1990. 8. 7. 평간호사로 임용되어 근무중 1991. 1월 임금 협상이 있은 뒤 같은 해 5월 노사간 협의 결과 임금이 감액되자 노동조합을 불신하는 간호사들의 대표가 되어 1991. 7월 정부종합청사민원실, 노동부장관에게 진정을 하는 한편 병원 이사장인 소외 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0월 경에는 다시 위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1차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절차를 취하는등 위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1991. 10월경 에 연락하여 병원을 신문에 내도록 하여 와 에 3회에 걸쳐 병원의 간호사 부족, 시설부족, 위생불량등을 크게 보도되도록 하였다. 같은해 11월경에는 다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시설미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두번째로 고소한 위 사건도 1992. 1.20.경 무혐의 및 공소권무의 결정이 났다.
이러한 여러차례의 진정, 고소 및 언론기관에 대한 제보등으로 병원의 직원들이 조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등 고통을 겪게되자 1991. 12월경 간호조무사일동과 직원일동이 위 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병원에서는 원고 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노사간의 화합을 깨고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위 원고를 위 원고 와 같은 날짜에 징계에 회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 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규정 제40조 6,7,9호, 제46조1,2,4,6호, 단체협약제24조 2,3,4호를 적용하여 해고의 결의를 한 뒤 위 원고 와 같이 1991. 1. 10.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 먼저 원고 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시말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참조) 이것은 위 단체협약 제24조제4호, 인사규정제46조제1호, 제6호에 각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중앙공급실의 시설이 비록 미비하였다 하여도 그곳의 근무가 대단히 바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생 및 청소상태가 항상 양호하여야 하는 위 중앙공급실의 청소상태를 불결하게 하는 등 근무에 불성실한 점이 인정되고 이 것은 위 인사규정 제40조제 6, 7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 및 위 원고가 취한 태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에 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비록 병원의 개선을 위하여 진정과 고소등을 하였다고 하나 비록 동기가 그러하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간호사 수가 너무 적고 그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병원의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하고 병원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라고 보이고 또 언론에 제보하여 병원이 나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 결국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직원간의 신뢰관계 및 복무질서도 훼손되도록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 제3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경위나 결과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또 위 원고들의 징계절차의 흠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5일에 미달하는 기간을 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변명이나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흠결이 위 원고들의 진술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의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25.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호영 김만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