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2구28893 판결

주문

피고가 1992.3.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망 박×수는 소외 주식회사 A레코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2.30, 09:10경 위 회사회의실에서 간부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는 바,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장의 생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특히 1990.6~1991.3까지는 소외회사의 사옥신축공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또한 1991년에 소외회사에 CD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CD음반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도입 및 기술습득에 관련한 전반적 업무까지 맡게 되자 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간부회의 도중 소외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정신적 긴장이 고조되어 급성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 또한 사인을 유발할 정도의 격심한 과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선의 증언 및 당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 박×수는 1969년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공장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생산제품인 레코드판, 카세트테이프, CD음반의 제작 등의 생산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계 등의 생산시설의 관리업무일체를 총괄하고 있었다.

2)

위 망인은 1989년까지는 레코드판 제작업무와 회사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0년부터는 카세트제작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1990.6경부터 1991.3말까지는 소외회사의 사옥신축공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사옥의 신축, 준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느라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출근하여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3)

더욱이 1991년 중순부터 CD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전반적 업무까지 맡게 되어 많은 노력과 정신적 긴장상태를 계속하여야 하였고 CD사업부의 신설에 따른 공장시설 기자재 도입 및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직원들을 인솔하고 네덜란드에 연수교육까지 다녀오는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

4)

위 망인은 위 사고 당일 간부회의 도중 소외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5)

H병원은 위 망인에 대한 사인을 원인미상(급성심장질환으로 추정)으로 규명하고 있다.

6)

1991.5.25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위 망인의 건강상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정상소견이었다.

7)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 및 그러한 상태에서의 급작스런 정신적 긴장상태의 고조는 급성심장질환유발의 한 원인이 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그 행한 업무에 관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므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외 재해라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