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9. 선고 92구2907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라 할 것인 바, 피징계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위 각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피징계자들에게 통보된 것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0분전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촉박한 통보로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는 회사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의 개최 3시간전이라도 마찬가지다)으로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피징계자들에 대한 위 각 징계해고는 위 단체협약 소정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한 절차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가사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였다 하여도 모두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