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6411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수협이 직원을 해고 기타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고조치는 앞서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6개월 이내에 복직되지 못함으로써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연면직됨에 따른 것이고 ○○수협으로부터 별도의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상 자연면직에 앞서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