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17. 선고 92나36696 판결

판결요지

중간퇴직을 전후하여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중간퇴직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 퇴직금을 지급받고, 또한 그때까지의 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려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한 이상 중간퇴직은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