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관련 규정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에「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단체협약 제31조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위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며, 괄호안은 위 취업규칙 중 같은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제1호:사업장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취업규칙 제70조 제1호)
제4호(집회, 시위, 소란, 유언비어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동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취업규칙 제70조 제5호)
제7호: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명령을 불복종하거나 상사의 지실르 불복종한 자(취업규칙 제70조 제8호)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회사의 손해를 초래한 자(취업규칙 제70조 제9호).
제9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시킨 자(취업규칙 제70조 제10호)
제16호:사문서 및 공문서를 허위로 위조날조한 자(경력, 할력, 병역, 자격 및 면허사항 등)(취업규칙 제70조 제17호)
단체협약 제33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출근정지, 감봉, 정직, 직위처분, 징계해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경위
원고는 1987.2.21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같은해 6.1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력서의 학력사항란에 대학졸업사실을 누락시키고 그 최종학력이 「1980년 5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입사하여 부평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88.8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기까지 원고는
㉠ 1989.11.21부터 3일간 태업을 주도하며 작업거부선동을 하여 징계에 회부되어 피고로부터 1989.12.4 견책처분을, 1989,12.21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역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며 기물을 파손하여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1990.1.22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 1990.4.10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소지 등) 혐의로 치안본부에 의해 불구속 형사입건되었으며,
㉢ 1990.4.13부터 인천 남구 ××동 1의 46에 있는 피고의 인천공장에서 계속된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쉽게 타결되지 못하여 위 노동조합이 같은해 5.29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기간중에 같은달 31일 11:30~15:00까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위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과 대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였고,
㉣ 위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 등으로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아니하여 피고가 부평공장 공장장 소외 조×호의 주관으로 1990.6.4, 15:40분경부터 위 공장 식당에서 그 동안의 임금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하자, 원고가 근로자 2백30명이 모여 있는 앞에 나가 노동가를 선청하여 위 설명회 개최가 지연되게 하였다.
㉤ 원고는 이 밖에서 ① 1990.5.29 조합원 50여명을 선동하여 위 인천공장으로 몰려가 농성하도록 주도하였고, ②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 결과 같은해 6.1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9.9% 인상으로 타결되자, 같은달 2일 부평공장 조합원 50여명을 선동하여 위 인천공장 정문앞으로 몰려가 11:40~12:30까지 조합장 면담을 요구하며 이를 만류하던 관리직 사원들과 대치상태를 전개하면서 농성을 하도록 하였고, ③ 피고가 원고를 뒤에서 보듯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불만을 품고 근로자 40여명을 선동하여 같은해 4.14, 15일에 노사간에 합의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비행행위를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위 (2)의 ㉡ 내지 ㉣항의 4개의 행위를 불법선동, 위장취업, 회사명예훼손, 위계질서파괴 등으로 요약하여 위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고 1990.6.18 열린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요구대상 비행행위의 내용과 원고에 대한 징계전력 및 내용 그리고 원고에세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을 심의한 결과 원고를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3호, 제31조, 제1, 4, 7, 8, 9, 16호, 위 취업규칙 제70조 제1, 5, 8, 9, 10, 1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자 원고는 같은달 18일 17시 40분경 근로자 40여명을 선동하여 부평공장 3층 관리사무실로 올라가 「부당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오치며 1시간 동안 농성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달 18일 오전 8시 30분경 근로자 40여명을 선동하여 스크럼을 짠 채 북과 꽹과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벌이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원고의 위 나, (2)의 ㉡항 및 ㉤ ②, ③항 (4)항 기재행위들은 그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상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는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3회 징계를 받은 것에 버금가는 정도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역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앞서 본 바, (2)의 ㉡내지 ㉣항 기재 비행행위가 징계요구될 당시 원고는 이미 견책처분, 정직처분 등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인 점, 그 징계대상이던 비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작업거부선동 등 비합법적인 쟁의행위였는데 또다시 위 ㉢,㉣ 등 같은 유형의 비행행위를 계속한 점, 1989.12 1차, 1990.1 2차의 각 징계처분 이후 얼마되지 아니한 1990.5경부터 다시 같은 유형의 비행행위가 계속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 내지는 반성의 뜻 등을 표시하지 니한 채 징계회부자체를 비난하며 작업거부선동을 계속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위와 같이 징계요구된 원고의 각 비행행위들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에 한 이전 징게의 종류 및 내용과 원고의 위 각 비행행위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등 피고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전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 소정절차를 따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대한 징계를 해고로 선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데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1990.7경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같은해 말경으로 예정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에대한 원고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