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병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당초 입은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요양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고가 1992.9.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태백시 소재 ○○광업소 소속 채탄후산부로서 1991.11.22 경내에서 막장 지주시공을 위한 기재를 짊어지고 승구로 접근하다가 승인도로부터 굴러 내려온 부석(약 2㏊)에 우측 5번째 발가락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제5족지 말절골 골절상을 입고 요양중 1992.1.12 그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1992.8.21 위 골절부위의 불융합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피고는 최초 상병상태가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제5족지 말절골 골절상에 대하여 1992.1.12까지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여 오던중 지속적인 동통과 부종으로 1992.7.20 ○○의원에서 X-선 촬영결과 위 골절부위가 불융합된 상태로서 동통성 부종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병상태가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고정되었고, 가사 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원고가 당초 입은 상해에 대하여 요양을 받다가 자의에 의하여 임의로 요양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한 후 신청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긋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1.11.22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5족지 말절골 골절상을 입고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1991.11.23~1992.1.12까지 통원가료를 받음으로써 사고일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상해부위의 통증이 없어지자 원고는 위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음이 없이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던중 부상부위에 통증이 재발하고, 부종이 생기자 1992.7.20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X-선 촬영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우측 제5족지원위지골 골절부분이 불융합상태로서 동통성 부종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1992.7.20부터 같은해 1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골융합되었으며 동통이 거의 소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중인 1992.8.21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불융합상태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9.1 최초 상병상태가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입은 우측 제5족지 말절골 골절상에 대하여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치료받다가 그 치료를 종결한 1992.1.12 당시는 물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까지도 위 골절부분이 불융합되어 동통성 부종이 있는 등 그 상병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상병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당초 입은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요양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재요양을 승인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