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구19520 판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결정서),2( 재심판정서) ,갑제2,3호증의 각 1(각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각 2(각 징계의결서) ,갑제8호증의 1(결정서송부),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1988. 10. 10. ,같은 C는 1989. 3. 10. 원고학원 산하의 E전문대학(이하 E이라 한다)에 기능직 10등급으로 각 입사하여 도서관과 교무과에서 각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3. 1. 원고로부터 원고학원 산하의 신설대학인 F대학(이하F대학이라 한다)의 도서관과 학생과에서 각 근무할 것을 명하는 전보발령을 받게 되자, 위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구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7. 위 초심지노위로부터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D 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3. 7. 1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전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대학장인 E전학장의 임용제청이 없이 재단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보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상 흠 또한 문제된다 아나할 수 없으며, 참가인들이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대학이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장소는 E 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합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명령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들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인데도 사전 협의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명령을 하였고, 참가인

B의 경우에는 주거지인 영천에서 F대학 소재지인 G지의 정시 출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남편의 직장도 영천에 있어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보발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사직해야 할 형편인데도 원고가 경력직의 신규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을 전보발령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원직으로의 복귀와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초심지노위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참가인들이 위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F대학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면서 장기무단결근하여 오고 있다는 사유등으로 같은해 6. 11.위 C를,같은달 23. 위 B를 각 징계해고하고,참가인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시 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 19. 위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기각의 결정을 통보받았으며,이에 불복하여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위 전보발령이후 참가인들이 장기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1993. 6. 11.및 같은달 23. 위와 같이 해고함으로써 참가인들은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같은해 7. 15.에는 이미 원고학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전보발령에 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구제신청을 받아 들인 것은 위법하다.

(2)

일반적으로 인사 운영상의 필요성이나 효율성등의 판단은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갖고 기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고 활용하는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노무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도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인사권의 남용(판리남용)이라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93. 3. 1.그 산하에 F대학을 신설하여 개교하게 됨에 따라 경력이 없는 사람을 신설된 학교에 채용하게 되면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도서관과 학생과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어 학생들과의 접촉이 잦으므로 개교 초기의 기반정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 경력있는 직원을 골라 보내기로 방침을 세워 E 전에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험있는 직원을 전직조치하게 되면서 그 적격자로 참가인들이 선정됨으로써 전보발령하게 된 것이다.

(나)

원고는 E전학장 및 F대학장의 제청에 따라 참가인들을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 아니라 원고학원이라 할 것이고,E 전이나 F대학은 모두 원고학원 산하기관이므로 참가인들의 '근로장소'가 E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각 대학이 같은 장소에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 법인내에 있어서의 보직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금, 근로시간동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여 참가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인사를 하느냐 않느냐는 전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F대학의 직원 및 학생들의 출근을 위하여 E전 앞 H 공원 입구에서 통근버스가 매일 08:30 경 출발 운행하고 있고(직원등은 무임승차하며, F대학의 출근시간은 09:30 이다), 퇴근시간에도 대학에서 대구까지 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F대학의 근무자에 대하여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 갑제4호증의 1,2( 각 임용제청서), 갑제5호증(인사규정),갑제17호증(학교법인 A 정관),을제3호증(합의서),을제4호증 ( I방송에 대한 해명),을제6호증( E 전학생과기구표), 을제7호증(확인서), 을제17호증(지도), 을제18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J, K, L, M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9 내지 13호증(각 진술서),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각 경력증명서),갑제15, 16, 19호증(각 확인서), 갑제20호증의 1( 경력증명서), 2( 사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각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경북 N 소재 F 대학과 대구 달서구 O 소재 E 전문대학 및 P 유치원의 각 학교가 셜치되어 있는데, 위 대학은 1992. 12. 23. 4년제 대학으로 본인가가 되어 1993. 3. 1.자로 개교하였고, 같은달 10. 산업생 200 명으로 입학식을 거행하였으며, 한편 위 E전의 학생수는 3,660 명 정도이다.

(2)

E전 학장인 소외 K은 1993. 3. 1.오전에 원고학원 이사장인 소외 Q 로부터 참가인들을 F대학으로 전보발령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제청서를 원고학원 재단측에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같은달 2. 위 이사장이 전보사령장을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공휴일에 참가인들과 같이 전보발령의 인사조치를 한 것은 원고학원 설립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3)

위 전보발령 당시 전 도서관에는 학생수 4,000 명을 기준으로 한 도서관설치기준으로 보아 최소한 사서(司書) 4 - 5인이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인 참가인 B 이외에 행정직 1명, 임시직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1991. 4. 중순부터 시작된 E전 학내분규사태가 수습되면서 1992. 5. 23. 원고학원과 E전 학생회측과 학원정상화를 위한 합의 사항의 하나로 도서관을 신축개관하기로 함에 따라 1993. 7. 도서관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같은해 10. 개관을 앞둔 상태이어서 산간서적 구입정리 및 기존서적 전산화 작업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이었으며, 참가인 C 는 1989. 3. 원고학원에 입사한 후 교무과 및 취업보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증명업무외 타이핑 및 각종 공문수발 등의 단순업무만을 취급하여 왔고, 학기초에 있어서 학생과 업무는 주로 학생지도 및 병사관계 등으로 남자직원이 통상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

(4)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 전보발령후 그 후임으로 도서관에는 사서 1명을 선규 채용하고, 교무과에는 학생과에서 3년간 근무하였던 소외 R를 발령하고서 위 R 의 후임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며, 한편 F대학의

개교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참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채용하였다.

(5)

노동조합은 1991.4. 20. 경 결성되어 그 노조위원장은 소외 L이 맡고 있었고, 참가인 B는 회계감사, 참가인 C는 여성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같은달 중순경부터 시작된 E전의 학내분규사태로 같은해 12. 27. 당시 E전학장인 소외 T(원고학원의 설립자로서 위 Q 남편이고 현재는 F대학의 학장이다)와 교무과장인 위 K이 입시부정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92. 5. 장기화된 위 E전의 학내분규사태를 취재하러 온 I 기동취재반의 취재 인터뷰에 위 L과 B가 응하였는데, 위 B가 도서구입비로 1년에 약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도서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잭은 실제로 3 - 4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대담한 것이 그대로 방송되었으며, 한편, 위 B는 1992. 1. 25. 소외 U과 결혼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영천시 V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참가인 C는 대구 서구 W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F대학과 E전과의 거리는 약 36km 정도 된다.

(6)

원고학원의 법인정관 제80조 제l 항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승급, 전직, 전보, 강임,휴직, 직위해제,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에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원인사규정 제19조 제 1항에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능률적이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학간의 전보 및 당해 대학내에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항에 "전보는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판정의 이익(구제의 이익)이 없는 판정을 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들이 전보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등으로 1993. 6. 11.및 같은달 23. 해고하고, 참가인들이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 19. 기각당하였으며, 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이 참가인들이 위 전보발령이후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에 관한 구제신청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그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무단결근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인사권의 재량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숙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볍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그 전보발령등이 근로계약상의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피용자에게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전보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학생수가 3,660명인 E전의 단 1명밖에 없는 사서이고 1993. 10. 도서관 신축개관을 앞두고 신간도서구입

및 정리작업과 기존도서의 전산화작업등으로 업무가 산적하여 있어 신설대학으로서 학생수가 200명에 불과한 F 대학보다 E전에서 경력근무자로서 더욱 필요한 업무담당자이었으며, 참가인 C는 교무과에서 타이핑 및 문서수발등의 단순업무만을 취급하여 학생과 근무경험이 전혀 없고, 학생과에서의 학기초 업무가 주로 학생중 발급 및 병사업무둥인 점 및 위 B의 후임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위 C 의 후임자로 학생과 근무경력이 3년이나 되는 소외 X 전보발령하였으며, 참가인들 이외의 F대학 근무자들은 모두 신규채용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설대학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업무의 유경혐자를 전보발령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대상자의 선정이 자의적이어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학원의 이사장인 위 Q은 1993. 3. 1.자로 F 대학을 개교함을 기화로 I 인터뷰 및 명소의 노조활동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들을 일방적으로 위 F 대학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하고서 공휴일인 위 날자에 참가인들의 소속 대학장인 E전학장으로부터 형식적인 제청절차(제청의 사전상의 의미는 제안하여 청한다는 것이다)를 거쳤을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 2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7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원고학원이어서 같은 학교재단내 대학간의 전보권이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F대학이 참가인들이 입사한 이후에 설립되었고, 그 장소도 E전으로부터 36km 정도 떨어진 G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등과 같은 선례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전보발령하기 이전에 참가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B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어 이사를 하지 않는 한 F대학까지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아주 곤란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전보인사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6.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호영 김만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