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구19919 판결

주문

피고가 1992.10.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징수금 28,765,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6경 소외 태백시로부터 황지-통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각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도급받아 1 내지 4차로 나누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간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각 공사도급계약체결 무렵 피고에게 각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2.4.10 제4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지체하고 있던 중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장×연이 그 4차 계약기간중인 1992.5.12 공사장에서 작업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 유가족이 피고에게 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여 금 57,531,900원을 수령하자 피고는 1992.10.14 위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영 제6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의 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동일업체가 단일한 공사를 수차의 건설공사로 나누어 분할계약을 한 때라면 2차 이후의 공사는 단일공사의 추가 또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영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형식상 각 구간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1 내지 4차 공사도급계약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할 뿐이며 따라서 원고의 제1차 보험관계 성립신고로서 1 내지 4차 전 공사계약에 관한 보험관계가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규

법상 사업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영 제2조 제1항)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법 제6조 제1항) 건설업자의 보험가입자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총공사금액이 금 4천만원 이상이면 법상의 당연보험가입자가 되고, 위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다만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6조ㆍ제4조, 동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3항), 보험가입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같은법 영 제4조 제1항)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23조 제1항), 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보고하고 납부하며(동조 제2항), 건설공사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법 제32조, 영 제67조 제4호),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이미 보고, 납부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5조 제1ㆍ2ㆍ3항), 보험관계는 사업의 폐지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고(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보험사업자는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령 제6조 제1항).

다.

사실관계

그런데 갑 제1 내지 제9ㆍ16호의 각 기재와 증인 이×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6경 소외 태백시가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26억2천만원 상당 총연장 5천4백 , 도로폭 18.4 에 이르는 황지-통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4차로 나누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같은달 15일자 제1차로 황지교-통리건널목간 공사금 762,378,100원 착공일 1989.6.17, 준공일 1989.12.13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8경 피고에게 위 1차 공사계약에 관한 개산보험료 금 8,058,900원을 보고ㆍ납부하였고, 같은해 12.12 위 구간에 대하여 시설공사변경(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0.2 전년도 확정보험료 정산과 함께 위 추가공사에 따른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금 4,023,720원을 보고ㆍ납부하였고, 같은해 3.21경, 5.1경, 6.18경, 각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설공사 연장 또는 관련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그때마다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1991.2경 제1차(황지교-송이재간) 공사계약에 포함된 여러 차례의 연장 및 변경계약에 따른 전년도 확정보험료정산서를 제출하였고,

(2)

1990.5.29로 공사명 황지-통리간 도로확ㆍ포장 2차공사라 하여 송이재-내량교간 공사금 4억7천8백만원, 착공일 1990.6.1, 준공일 1990.12.31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1로 피고에게 위 계약내용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7경, 피고에게 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개산보험료 4,590,590원을 보고ㆍ납부하였고, 같은해 11.15 위 구간에 대하여 도로유관지하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변경신고하였으며, 1991.2경 위 제2차(송이재-내량교간) 공사계약에 따른 전년도 확정보험료정산과 함께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금 1,249,7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같은해 3.29, 5.16경,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때마다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1992.2경 제2차 공사계약에 관련된 전년도 확정보험료정산서를 제출하였고,

(3)

1991.3.28로 공사명 황지-통리간 도로확ㆍ포장 3차공사라 하여 내량교-한보 3단지간 공사금 3억3백30만원, 착공일 1991.4.1, 준공일 1991.11.3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4.1로 피고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경 피고에게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개산보험료 3,527,000원을 보고ㆍ납부하였고, 같은해 10.31 위 구간에 대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변경신고하였으며, 1992.2경 위 제3차(내량교-한보 3단지간) 공사계약에 따른 전년도 확정보험정산과 함께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금 2,181,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1993.2경 제3차(내량교-한보 3단지간) 공사계약에 관련된 전년도 확정보험료정산서를 제출하였고,

(4)

1992.4.10로 공사명 황지-통리간 도로확ㆍ포장 4차공사라 하여 한보3단지-통리건널목간 및 위 제1 내지 4차공사 전구간에 대한 미끄럼방지공사 등 전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 10억8백만원, 착공일 1992.4.15 소정의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장×연이 위 제4차 계약기간중인 1992.5.12 제4차 공사계약에 포함된 위 제2차 공사구간내의 공사장에서 도로 미끄럼방지공사 작업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갑 제14 내지 15의 각 기재와 증인 이×연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태백시가 1991.4.18 원고에게 발주한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위에서 본 황지-통리간 공사계약과 같은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계약하였는데 그 중 제1ㆍ2차 공사시는 각 따로이 보험관계를 신고하였고, 제3ㆍ4차 공사 발주시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따로이 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신고만 피고에게 하여 그대로 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라.

판 단

앞에서 본 영 제2조 제1항 본문과 그 제1 내지 제7호와 제3항 및 법 제4조(적용범위)를 보면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일단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을 설시하면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총공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동이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분할도급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그 분할도급된 공시가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그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동일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롸 하나의 보험사업단위로 파악하여 평가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에 법 제6조의 2, 제7ㆍ8조, 법시행령 제4조의 2, 제4조의 3 등의 각 규정내용까지 함께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단일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공사기간과 장소 또는 공사의 성질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중요부분이 서로 중첩되거나 일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이 수차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의 신청이나 노동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절차없이 단일한 보험사업으로 하나의 보험관계로서 평가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황지-통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제1 내지 4차로 나누어 체결한 공사계약은 그 공사기간들이 서로 중첩되어 연결되고 공사구간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제4차 공사계약에 제1ㆍ2ㆍ3차 계약전구간에 걸친 최종마무리 작업까지 포함된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건설사업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라 보여지고, 이는 원고가 위 제1ㆍ2ㆍ3ㆍ4차 공사계약체결에 따라 각 그 공사계약직후 따로따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시에 그 계약체결 및 공사구간이 다른 위 제1 내지 4차의 공사계약단위별로 그 확장보험료 정산을 각각 따로따로 행하여 왔으며 감독청인 피고로서도 위와 같이 따로 제출된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 및 확정보험료 정산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된 제1ㆍ2ㆍ3차 각 단위별 공사계약에 따른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를 한 바가 없고 피고도 그 소멸 여부를 확인하거나 영 제7조에 의한 소멸통지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도로 위 제1ㆍ2ㆍ3차 공사가 제4차 공사 이전에 폐지 또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마무리 공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및 원고와 피고사이의 황지-장성간의 이 사건과 유사한 분할도급 건설공사에서 분할된 공사계약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대신에 먼저 신고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로 처리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산업재해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황지-통리간 제1차 공사계약에서 최초로 신고한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원고가 제2ㆍ3차 도급계약에 따라 따로이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법 제32조와 영 제67조 제4호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또는 변경에 따른 신고 및 법 제23조 제2항의 증가된 개산보험료의 보고, 납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3차 공사계약에 의한 보험사업이 종료하였고, 위 제4차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2.4.10 제4차 공사계약으로 개산보험료 증가사유가 발생한 후 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바 그 다음달 말일까지도 이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영 제64조의 2 제2항에 따른 제재로서의 징수금 부과처분을 받을 여지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황지-통리간 제4차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위 관련법규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