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3.1.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ㆍ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구는 농약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1992.11.13~11.28까지 전국 거래처 수금독려 및 지점 대책협의차 출장승인을 받고 1992.11.13 거래처인 ○○농약 대표와 ○○군 농촌지도소 직원, ○○단위조합 직원등 7명과 함께 판매계획, 제품홍보, 판매촉진, 수금 등 업무협의 관계로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중 노상에서 쓰러져 동사하였는 바, 이에 원고가 유족보상 등의 수급권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통상의 출장업무 범위를 벗어나 2차까지 술자리를 마련하여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위 사망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중이었으며 위와 같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것도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위 망인이 음주후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것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망인이 출장중에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 대접을 한 것은 통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 2차까지 술자리를 마련하여 자제력을 잃고 노상에서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만취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접대행위를 이미 끝내고 만취된 상태에서의 귀가행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ㆍ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최×식, 정×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망 이×구는 1987.3.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동 회사의 서울 영업본부와 전국 8개 지점에서 행하는 시판은 물론, 전국 농협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에 대한 판매, 판촉, 수금 등의 제반 영업활동을 총괄하고, 부수적으로 영업사원의 관리도 수행하여 왔는데, 위 망인의 주요업무 내용은 차기년도 사업계획, 관리, 판매 및 수금분석, 거래처관리, 제반 영업회의 주재, 지점관리, 농협농약수급방안, 거래처 및 내객접대 등 이었는바, 소외회사의 8개 지점과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판매, 판촉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의 10일 이상은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는 등 격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망인은 거래처 수금독려와 지점 대책 협의차 1993.11.13~11.28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1993.11.13 소외회사 서울본부를 출발하여 경기 포천군 소재 거래처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바, 같은날 저녁 업무협의차 포천읍 소재 ○○○라는 음식점에서 시판상인 ○○농약 대표, ○○군 농촌지도소 직원, ○○농협 직원 등 7명과 함께 소주 12병, 광어 2킬로그램, 공기밥 8그릇을 시켜 식사 겸 반주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주로 92년도 제품판매와 93년도 판매계획, 제품홍보 등이었으며, 위 식사를 마칠 무렵 농촌지도소 직원과 ○○농약 대표가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위 망인은 그 중 4명과 포천읍 소재 ○○노래방에 가 술은 마시지 아니한 채 10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날 저녁 9시경 위 노래방을 나와 다음날 업무(전라남도 쪽으로 출장)를 위해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려고 위 노래방에서 5~6백미터 떨어진 포천읍 신읍리 소재 ○○수퍼 앞의 택시정류장으로 택시를 타러 가다가 노상에 쓰러져 다음날 새벽 4시경 동사(추정사인:체온손실)하였다.
위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주량도 소주 3~4병 정도로서 위 식사시간의 반주정도로 만취할 상태는 아니었다.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것이 아닌 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소외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경기도 ○○군 소재 거래처들과 업무협의차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그중 일부의 제의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다가 귀가하는 것은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의 당시 음주량이 평소 그의 건강상태 및 주량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 아니었고 노래방에 가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망인의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이 출장업무 수행중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것은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