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해체결정은 3년간의 누적적자가 30억원을 상회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인 ○○항공, ○○항공과의 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그 후속조치로서 소속근로자들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만이 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도 피고회사의 근로자 배치전 계획에 관한 수차례의 교섭 요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만 주장할 뿐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교섭요청은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부 폐지 백지화 자체의 주장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하여 위에서 인정한 행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타 피고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들어 위 단체협약, 상벌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