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5. 선고 94구12441 판결

판결요지

1986년 이래 법정관리를 받아 오던 정리회사가 판매량 등의 감소로 인하여 1990년도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는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려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나아가기에 앞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거래업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며 회사장비나 비품들도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처분하거나 반납, 폐지하여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해고를 가급적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정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갱생을 위한 감원비율을 산정한 후 업무지식, 기획창의력, 업적공헌, 업무성실협조, 통솔처리, 청렴도 및 규율준수 등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한 인사고과점수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이라고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이전에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개별적으로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수차 언급하여 왔으며 이를 원만히 매듭짓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명예퇴직제도까지 실시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대상자들은 모두 이를 수용하였는데 원고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품질연구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그 곳에 발령하였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가 해고에 앞서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거나 또한 정리회사가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협의를 넘어서는 더욱 성실한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리회사의 명예퇴직 내지 해고 등의 제의에 선뜻 응한다거나 정리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않고서도 앞에서 본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가 원고들과 성실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