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공법인인 원고 공단 소속 파크텔의 총무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제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한내에 있는 간부직원 격려회식비 등의 예산 금 2,135,000원을 변태인출하여 이를 파크텔 사장인 소외 주×돈의 해외출장경비로 유용하는데에 가담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는 있으나, 이는 사장인 위 주×돈의 지시를 받고 그의 부하직원으로서 이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기획심사과장 직무대리인 소외 이×호가 미리 작성해 온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에 부득이 서명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위 비위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 변태인출된 금원은 그 액수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이를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이 전액 모두 사장의 해외출장경비로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금 2,135,000원의 예산변태인출 가담행위는 그 가벌성이 그다지 중하지 않다 할 것이고,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에는 어떠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원고 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의 위 예산변태인출 가담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상당히 무거운 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임은 물론, 원고가 위 예산변태인출행위를 주도한 소외 이×호 및 참가인의 상사로서 결재권자인 소외 정×식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고처분만을 한 뒤 일단 의원면직처리하였다가 다시 원고 공단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근무토록 하여 복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며, 그 밖에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예산변태지출행위에 이를 알고 가담한 위 서×무, 김×식 및 한×수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그 비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징계에 회부조차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주의처분만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참가인의 직책이 위 서×무, 김×식, 한×수와 달리 총무과장이었고 또 변태지출의 명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이어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직위해제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한 직위해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