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의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 또는 기업별로 조직할 경우에도 단일기업만을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수개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모두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이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노동조합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겸직직원이 출석한 원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조합의 명칭과 조직대상을 위와 같이 대한상의로 확장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94.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갑제2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상공회의소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원고조합이 1993.11.17 원고조합의 명칭을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노동조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제6조를 개정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서울상공회의소(이하 서울상의라고 한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1994.1.5 서울상의와 대한상의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2개의 법인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2개의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의 적법성
사실인정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4호증의 각 1,2, 갑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상의는 서울지역에서 상공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회원이 되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대한상의는 전국의 상공회의소를 당연직 회원으로 하여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상의와 대한상의는 별도의 정관, 직제규정, 취업규칙을 가진 상호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사실.
그러나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각 직제규정에 의하면 서울상의의 사무국장은 대한상의의 전무이사를 서울상의의 사무처장은 대한상의의 이사, 서울상의의 직원은 대한상의의 직원을 각 겸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1952년 이래 서울상의와 대한상의는 회장이 동일할 뿐 아니라 임원들도 겸직을 하고 있으며, 업무부서도 서울상의 또는 대한상의 고유업무만을 처리하는 고유부서 이외에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업무를 공동으로 함께 취급하는 겸직부서를 편성하여 전체직원의 60% 정도가 겸직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고유부서에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고유부서 상호간 또는 고유부서와 겸직부서 상호간에도 인사명령에 의하여 수시로 이동이 있어 직원의 소속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소속의 구별없이 공동으로 채용하여 겸직부서 또는 고유부서에 배치하는 사실 및 사무실도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상호 구별이 없는 사실,
원고조합은 1987.8월 설립되어 조합규약상 명칭을 서울상공회의소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을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겸직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3명, 서울상의 고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61명, 대한상의 고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22명으로서 대한상의 고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원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겸직부서 또는 서울상의 고유부서로 이동된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실상 인정하여 온 사실, 그러나 조합규약은 위와 같은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조직의 중복성과 조합원 구성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원고조합은 조합규약에 위와 같은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3.11.17 개최된 총회에서 원고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조합의 명칭을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노동조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노동조합으로, 조직대상을 종래의 서울상의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서울상의 및 대한상의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한 사실 및 대한상의에는 아직까지 별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조직대상을 대한상의까지 확장변경하더라도 복수노동조합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판단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종전과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의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 또는 기업별로 조직할 경우에도 단일기업만을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수개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모두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보면 비록 서울상의와 대한상의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이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노동조합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상의와 대한상의의 겸직직원이 출석한 원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조합의 명칭과 조직대상을 위와 같이 대한상의로 확장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변경신고를 반겨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