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방행정서기가 근무 중에 만화가게에 들어가 쉬다가 적발된데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징계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덕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로서 1992.4.16 이래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동사무소에서 병사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93.10.4 13:00부터 17:00까지 소외 이×무 등 4명과 1개조를 이루어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하라는 출장명령을 받아 관할동관내에서 불법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같은날 15:15경부터 동료 단속반원들과 함께 '책천지'라는 만화가게에 들어가 1시간 20분 동안 만화책을 읽거나 수면을 취하고 나오다가 특별감찰요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1993.10.13자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해 10.18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 주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정을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1994.5.2 이를 심리한 결과 소청이유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징계처분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합쳐 보면,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이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본래업무가 병사담당인 원고를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정차단속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니 원고의 주정차단속업무 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한 부당한 것이고, 그와 같이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여 본래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며, 원고 등이 만화가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주정차단속을 하던 중 어떤 불법주차운전자가 원고 등 단속반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으면서 덤벼들어 그와 몸싸움을 벌인 후 이미 단속목표를 초과하였던 터라 그 흥분을 가라앉힐 겸 잠시 쉬었다가 단속업무를 계속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원고는 1985.4.16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1991년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은 일도 있으며, 전세보증금 1,70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고, 원고와 한 조를 이루어 주정차단속업무를 하다가 만화가게에 함께 들어갔던 다른 4명의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불문키로 결정이 되고 단지 경고조치만이 내려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징계사유로서,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제2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0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를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근무케 한 조치는 온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지방행정서기인 원고는 전보 등의 인사조치에 의하여는 얼마든지 교통행정에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에 종사케 한 조치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단속반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공무원 경력에 있어서 9년6월로 그 경력이 1년9월에서 5년 사이인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아 사실상 위 단속반원을 지휘하였으며 위 만화가게에도 원고가 먼저 제의하여 들어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앞서 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래의 업무가 전혀 경감되지 아니한 채 주정차단속업무에 투입되어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와 함께 불법주정차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업무를 하다가 함께 만화가게에 들어갔던 소외 이×무, 김×호, 안×용, 이×동 등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경고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