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1. 선고 94구639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형태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과의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노무의 전속여부, 시간적 구속여부, 세금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가 지각, 조퇴, 결근시 월 소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 등의 제한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관한 구제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노무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없다)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존재

갑 제1호증(결정서송부), 갑 제2호증(사건 처리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경영의 에이아트 하우스의 금형실에서 위 업체 및 타업체의 금형수리 및 제작을 해오던 중 1993.7.14 참가인이 "당신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며 금형실문을 잠가버려 같은 날로 그만두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12.24 93부해230로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 사건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갑 제1,2호증과 갑 제3호증(진술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명세서), 갑 제9호증(납세필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 유×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진술서)의 기재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실직상태에 있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참가인의 남편 소외 망 김×성이 당시 그 경영의 에이아트 하우스 한쪽에 금형실을 새로 마련해 주고 전화기, 밀링, 선반, 연마기 등 공구를 구입하여 주어 1993.6.1부터 금형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김×성과 사이에 위 에이아트 하우스의 금형수리를 우선하여 해주는 조건으로 월 금 12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독립적인 계산하에 타업체들 및 위 에이아트 하우스로부터 주문받아 금형수리 및 제작을 한다는 구두계약을 하였다.

(3)

1993.3.15 위 김×성이 사망하자 참가인이 위 에이아트 하우스를 인계받아 경영하였다.

(4)

위 업체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30까지이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서, 원고는 외출, 조퇴 또는 결근시 참가인에게 통보만 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다만 갑 제5호증의 1,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결근 및 지각의 경우 일부를 공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5)

원고는 금형수리, 제작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인이나 공장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6)

참가인은 원고의 월 소정의 금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스스로 대납한 사실이 없다.

(7)

원고는 참가인이 위 에이아트 하우스를 경영한 후부터는 자기가 수주한 외주작업에만 치중하고 참가인이 의뢰하는 일은 적기에 성의있게 해주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이 금형실을 비워달라고 하게 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형태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과의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노무의 전속여부, 시간적 구속여부, 세금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 원고가 지각, 조퇴, 결근시 월 소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 등의 제한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관한 구제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노무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없다)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