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1. 18. 선고 94나21582 판결

판결요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있어서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누진적용하되 기지급 월수를 제외한 잔여 월수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우선하므로 소송중인 사건은 판결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에서 말하는 잔여 월수분이란 결국 정당한 총퇴직금에서 각 가지급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5.26, 선고 93가합 18991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다음에서 보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9.4.14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있어서 피고공사입사일을 기준으로 누진적용하되 기지급 월수를 제외한 잔여 월수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계산은 잔여 월수분만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 1(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우선하므로 소송중인 사건은 판결에의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합의서에서 말하는 잔여 월수분이란 결국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피고나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는 퇴직금을 금액으로서 계산하였을 뿐이며 월수로 계산하였다가 다시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액수가 달라질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