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제5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4. 4. 1. 레미콘제조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의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 1. 참가인 회사로부터 레미콘운반계약 해지통고를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작업지시에 복종하는 근로자이고 위 해지통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서 한 해고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1. 7.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해지통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작업지시에 복종하는 근로자인데, 원고가 1994. 11. 29.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출되자 참가인 회사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에게 참가인 회사의 레미콘차량을 불하하여 주는 회유책을 써서 노동조합 임원직을 사임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임원직 사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레미콘운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의 해석 및 인정되는 사실 관계
먼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앞에 나온 증거들 및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2,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4. 1. 참가인 회사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월간 레미콘 기준운반량을 516.666m²로 하고 운반도급단가는 1m²당 금 2,003원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1개월 단위로 하여 실운반량이 기준운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양에 대하여 1m²당 금 708원을 지급받으며 기준운반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는 1m²당 금 1,418원의 운반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참가인 회사는 서면 또는 구두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 물량과 운반시간, 운반지 등을 하루 전에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전일 16:00경 참가인 회사 공장 칠판에 게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다음날 출근하는 순서대로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운반할 사람을 정하였고 그 운반량에 따라 위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반비를 지급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특정 운전자에게 운반할 물량과 운반시간 및 운반지 등을 지정한 바는 없고, 레미콘 차량운전자들에 대하여 출근부를 비치하거나 출·퇴근, 지각, 조퇴 등을 통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은 참가인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 보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운반비 외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나 퇴직금 제도가 없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운반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운전기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원고도 1998. 4. 1.자로 화물운송대행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참가인 회사 소유로서 참가인 회사에서 그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타이어대만을 부담하였으나, 원고에게 배정된 차량은 원고만이 운전하고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그에게 배정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레미콘을 운반하였고 이 경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원고 등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운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화물운송대행업을 한 사업자라 할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해지통고가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고, 이와 같은 판단 하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14.
판사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