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1995.9.15, 대법 94누 12326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치료종결 후에도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다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또 수술을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