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간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판단(1996.10.04, 서울고법 95구22414)
[요 지]
망인은 기존질병인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 질 뿐,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수속을 마친 원고가 전남편의 간암치료를 위해 전남편의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 취득을 위한 원고 거주지로의 전입을 허용하고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은 전입후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그 기간에 8일동안 일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한 실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 건 / 1996.10.4 선고, 서울고법 95구2241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의 남편인 소외 최○○이 1994.8.2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그 당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던 대전지방노동청장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1991.12.21. 위 망인과의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1992.1.16. 그 신고까지 마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4호증,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망 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망 최○○은 1990. 12.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인부로 고용되어 작업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의 작업, 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부실한 식사, 힘든 작업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1994. 3.경 간경화와 간암에 이환되었는데 같은 해 7.27.부터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진입로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작업하다가 계속되는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위와 같은 간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같은 해 8.27. 사망하였는바, 위 망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1992.1.16. 위 망인과의 이혼신고를 마쳤으나 1994.4.24.경부터 다시 위 망인과 서울 노원구 ○○동 11의 1 블록 ○○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여 왔고 위 망인의 장제를 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 내지 10호증, 갑제11호중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을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 최○○은 1948.생의 남자로서 1973.과 1976. 원고와의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출생한 후 1976.3.2.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80.경부터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였고, 원고는 혼자서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들들을 양육하였으며, 1991.12.21. 위 망인과 원고와의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1992.1.16. 그 신고가 마쳐졌다.
위 망인은 그 후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1994. 3.경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간암 및 간경화로 진단받아 같은 해 4.16.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위 망인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망인의 친구가 원고에게 입원사실을 알리고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1994.4.23. 위 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907동 ○○○호에 전입하여 위 망인이 세대주인 것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에 따라 위 망인이 같은 달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
위 망인은 1994.4.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해 5.10.부터 30.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간암에 대한 치료로 간동맥 색전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바, 그 당시 위 망인은 간암 4기로서 심한 육체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후 위 망인은 1994.7.27. 소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687의 1에 소재한 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중 우물통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개발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다.
그 당시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심한 육체노동이 불가능하였는데 위 ○○개발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김○○은 위 망인이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나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망인과 친분을 생각하여 위 망인의 생계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위 망인을 고용한 다음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일만을 하도록 하였다.
위 망인은 1994.7.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8.1.과 2.에는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같은 달 3.부터 5.까지 다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그 후 위 망인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같은 달 9.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고, 같은 달 26. 다시 상부위장관 출혈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7. 선행사인은 간암, 중간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 직전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의학상 간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적인 음주와 간암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위 망인은 폭주를 하는 음주습관이 있었고 1개월에 2 내지 3회 정도는 만취가 될 때까지 음주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최○○은 1994. 3.경 간암으로 진단받아 같은 해 5.30.까지 2회 입원하여 간동맥 색전술을 받는 등 간암 4기인 상태에 있었고, 같은 해 7.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되었으나 이는 위 망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위 김○○이 위 망인이 건강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위 망인의 생계를 도와주는 뜻에서 위 망인을 고용하여 인부들의 식사준비 등 비교적 가벼운 일만을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고용된 후 8일 동안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8.9. 간암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3. 퇴원하였고, 같은 달 26. 같은 출혈로 인하여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7. 간암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1994.7.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후 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이었다가 위 망인이 1994.7.27.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후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암이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1990.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작업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를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0.경부터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과의 별거 이후 혼자서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들들을 양육하였는데 위 망인은 약 15년이 지난 1994. 4.경 간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의료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거주지에 남편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뒤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같은 해 8.27. 사망하기까지는 위 공사현장에서 8일동안 일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얻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라고는 할 수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