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5. 16. 선고 95구32114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그가 소유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당해공무원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체계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부인하거나 소속상관에 대한 불복종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세체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또는 품위유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세의 부과권자가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