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8, 13 내지 16,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5, 7 내지 9, 갑제6호증의 1, 2, 갑제42호증의 1, 2, 갑제43호증, 갑제44호증의 1,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의 1, 갑제56호증의 2, 을제1호증의 5,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1. 1. 위 공단에 입사한 후 1987. 1. 1.부터 1988. 8. 22.까지는 충남도지부에서, 1988. 8. 23.부터 1989. 5. 15.까지는 서울지부에서, 1989. 5. 16.부터 1990. 4. 17.까지는 본부 총무과에서, 1990. 4. 18.부터 1995. 5. 19.까지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각 5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위 공단에서 5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 자신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위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일반직 4급으로 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용당시 5급으로 임용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1992. 11. 27.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3. 2. 13. 공단의 직원 임용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당하고, 이에 대하여 1993. 4. 2.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6. 17. 공단이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당하고, 이에 대하여 1993. 6.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3. 11. 2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2) 1994. 11. 9. 시행된 공단 부서장급(1급직원) 인사이동에서 특1급의 기획조정실장을 1급갑 보직인 지부장으로, 1급갑의 부서장을 특1급 보직인 기획조사실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공단직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4. 11. 3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5급 직원으로서 1급직원의 전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5. 2. 10. 원고의 심사청구가 각하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 역시 1995. 2. 20. 각하당하였으며, (3) 1995. 1. 17.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이 부서장급 전보인사를 부당하게 단행하고 공단 예산안을 법정기한보다 지연하여 편성·제출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지출 및 지부사옥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청원하였고, 위 청원에 대하여 1995. 2. 3.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단의 지도·감독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1) 원고는 공단에 의하여 자신이 5급직원으로 임용된 행위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도과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 고등법원에 무익한 행정소송 및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전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급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공단의 제반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단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고, (2) 원고는 업무출장 중에 자신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에 출석, 방청함으로써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치 않아 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징수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3) 원고는 위와 같은 무익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청원 등을 계속 제기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력 및 경비 등을 낭비케 하여 공단에 손실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1995. 1. 27. 공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단인사규정 제83조 내지 제91조에 의거하여 원고를 1995. 2. 20.부터 1995. 5. 19.까지 정직 3개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또한 위 정직기간이 경과되어 복직되자 원고가 종전과 같이 경기도 지부에 계속 근무할 경우의 어려움,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원고의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증진,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5. 5. 20. 공단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원고를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1)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3.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5.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품위손상행위,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1995.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145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1995. 7. 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도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5. 9.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내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1995.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272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1995. 11. 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재심판정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그는 헌법, 청원법 및 감사원법 등이 규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위 심사청구, 행정소송 또는 청원 등을 제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구실로 보복적 차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2) 또한 공단은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으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구제절차를 계속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보복적이고 이중적 징벌을 가할 목적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이 사건 전보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에 관한 부분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13 내지 16, 갑3호증의 2, 5, 갑제7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갑제17호증, 갑제35호증, 갑제54호증의 7, 8, 갑제55호증의 3, 갑제76호증의 4, 10, 11, 14, 16,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10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 을제21호증의 1 내지 4, 을제22호증의 1, 2,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3, 을제25, 26호증, 을제27호증의 1, 2, 을제32호증의 1 내지 3, 을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5호증의 1, 2, 갑제72호증의 1, 갑제74호증의 2, 3, 갑제76호증의 6, 8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 관련부분
원고는 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다른 대졸출신자 4명과 함께 1987. 1. 1. 공단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되어 별다른 이의없이 근무하던 중 1990. 3.경 공단에서 4년제 대졸출신자를 4급직원으로 임용할 계획을 발표하자 그 무렵 자신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인사규정상 4급직원으로서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5급직원으로 잘못 임용되어 피해를 보고 있고 위 4급직원의 임용으로 위화감 및 소외감이 조성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단에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1990. 3. 12. 공단으로부터 4년제 대학졸업자를 4급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인사규정상의 신규직원 임용 자격기준은 4급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최저 자격기준을 정한 것일 뿐 4년제 대학졸업자를 반드시 4급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임용계획은 공단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특수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4급직원으로 임용하려는 취지임을 회신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인사규정과 임용계획의 내용 및 취지를 모두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단이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신규임용한 직원 172명 중 4년제 대학교졸업자이면서도 원고보다 1급아래인 6급직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104명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공단이 4년제 대학졸업자인 자신을 4급직원이 아닌 5급직원으로 잘못 임용하여 다년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1992. 11. 27.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5급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3. 2. 13. 공단의 직원 임용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993. 4. 2. 서울고등법원 93구7886호로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6. 17. 공단이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역시 원고의 청구가 각하당하고, 이에 대하여 1993. 6.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3. 11. 2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공단은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1994. 5. 12.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그 중 금 650,000원만을 상환받도록 인용결정되었고, 원고가 수회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마저 자진 상환하기를 거부하자 1994. 11. 23.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회수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는 1993. 6.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공단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상해외인에 대한 자료징구 및 현지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장업무 수행기간 중인 1993. 6. 17.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위 행정소송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방청하기도 하였다.
1급 부서장에 대한 전보인사 관련부분
공단은 동일보직 장기근무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무사안일과 부조리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3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1994. 11. 9.자로 1급이상 부서장급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발령을 하면서 특1급보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를 1급보직인 대전직할시 지부장으로, 1급보직인 서울특별시지부 북부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를 특1급보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발령하였는 바, 비록 공단인사규정에 의하면 공단 기획조사실장은 특1급직원으로, 지부장은 1급직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공단직제상 특1급직원의 정원은 기획조정실장을 하던 1명밖에 없었는 데다가 기관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보인사를 한 것일 뿐 특1급직원인 를 강임할 사유가 없었고 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였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전보인사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원칙 및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동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 이의를 제기할 만한 법률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인사규정 및 법규를 위반하여 부서장급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 11. 30. 감사원에 공단 이사장의 위 전보인사발령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즉각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5. 1. 13. 감사원으로부터 원고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처리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1995. 2. 20. 역시 각하처리를 당하였다.
공단 이사장 해임청원 관련부분
한편 원고는 다시 1995. 1. 17.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이 위와 같이 부서장급 전보인사를 부당하게 단행하고 공단 예산안을 법정기한보다 지연하여 편성·제출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지출 및 지부사옥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청원하였고, 위 청원에 대하여 1995. 2. 3.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단의 지도·감독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만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 예산안이 법정기한보다 지연제출된 이유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심의와 통과가 지연되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승인이 늦어지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일 뿐 공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밖에 소송비용의 지출 또는 지부사옥관리와 관련된 예산낭비라는 사유도 공단이 제기한 소송 내지 제기당한 소송에서 공단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지출 또는 잉여 사무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쳐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공단은 원고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인용되지 못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또는 이사장 해임청원 등 무익한 법적 분쟁을 양산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응소와 답변, 해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투입하여야 했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징계의 사유, 종류, 기준 및 그에 따른 불이익사항
징계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42조 내지 제44조는 직원의 책임완수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규정하고, 제83조는, ㉠ 직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 및 기준
한편 제84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가 감액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8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1조는 "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의 기준에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3. "징계양정기준표"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등의 경중에 따라 행하여야 할 징계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직처분에 따른 불이익
위와 같이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인사규정 제84조 제2항 제2호), 보수의 1할을 감하여 지급하며(보수규정 제7조의 2 제1호),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시 정직처분 기간이 제외되며(인사규정 제23조 제3항), 정직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인사규정 제29조)되는 불이익 등이 따른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신에 대한 임용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인사문제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공단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청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업무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하여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공단을 상대로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남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적, 물적손해를 입게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유는 공단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내지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범한 위와 같은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징계양정의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하면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상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에 관한 부분
인정사실
갑제4호증의 7 내지 9, 갑제50, 51호증, 갑제70호증의 2,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8호증, 을제24호증의 3, 을제25, 26호증, 을제27호증의 1, 2, 을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46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등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공단은 원고에 대한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복직하자 1995. 5. 20.자로 다른 직원 3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함과 아울러 원고를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다.
공단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각 부서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의 동일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 전보발령 당시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 1개월에 이르렀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는 동일한 도(道)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비연고지 근무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출퇴근시간(원고의 거주지는 안양으로서 수원보다는 의정부가 출퇴근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됨) 외에는 별다른 생활상의 불편이 없었던 관계로, 공단은 원고가 종전과 같이 경기도지부에 계속 근무할 경우의 어려움,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증진,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을 고려하여 위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근무지역을 특정하여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던 관계로 종전에도 충남도지부, 서울지부, 본부 총무과, 경기도지부에서 공단의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위 전보발령을 받은 공단 직원 중에는 공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은 사람도 있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 진 것이고 원고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의 변경을 초래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전보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9.
판사 박용상(재판장) 황덕남 김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