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접적인 사인이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람의 면역기전을 파괴함으로써 폐암에의 이환 확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폐암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를 어렵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이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구성한다(1996.10.10, 서울고법 95구36055)
[요 지]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하기는 어렵긴 하나, 부검당시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로 보아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고 이에 폐렴, 폐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신체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킴으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람의 면역기전을 파괴함으로써 폐암에의 이환 확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폐암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를 어렵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이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 사 건 / 1996.10.10 선고, 서울고법 95구36055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기○○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신○○은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1988년 진폐증으로 장해7급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계속하던 중 병세의 악화로 1995.3.25.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동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주된 사인이 폐암이라고 판단한 다음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어서 위 망인이 업무상 얻은 진폐증과 동인의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태백성심병원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1953.3.1.생이고 오랜 광부생활로 인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통상 흉부 X선 조사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검진방법상으로서는 진폐증세의 진행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로는 진폐결절이 양폐의 주기관지 주변에 다수 분포하였고 양폐 모두 폐의 박리가 힘들 정도의 늑막유착이 있었으며 석탄의 침착으로 인하여 양폐 모두 진흙색으로 되어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었고, 한편 폐암조직이 발견된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부검의는 사체감안서에 선행사인을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을 폐암, 폐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진폐증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 면역기능의 부전으로 폐암, 폐렴 등이 합병되었다는 의미이었다.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조직이 파괴된 상태로서 면역기전도 파괴된 상태이므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정상인보다 폐암에 이환될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X선 검진시 진폐의 음영으로 인하여 페암의 증세가 진단되기 어려워지므로 폐암의 조기진단과 이에 따른 조기치료를 어렵게 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하기는 어렵긴 하나, 부검당시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로 보아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고 이에 폐렴, 폐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신체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킴으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람의 면역기전을 파괴함으로써 폐암에의 이환 확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폐암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를 어렵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이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질환인 진폐증과 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상, 임영철, 황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