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5구38082 판결

판결요지

1.

회사의 취업규칙은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의 규정을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 재학중 제적되었음에도 원고 회사에 취업할 당시 작성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인 바, 참가인들이 비록 그 주장대로 적극적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학교에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참가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는데 있어서 대학재학 또는 대학졸업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으로 최종학력을 은폐한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러한 최종학력 은폐행위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의 규정을 참가인들에게 적용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2.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 제적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에서 참가인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갑자기 참가인들을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