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4. 12. 선고 95구7491 판결

판결요지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립된 학설이나 학술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악성 흉막종양은 그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노×구가 경상북도 상주교육청 산하 화령초등학교 사산분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9.3 악성흉막종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및 원고는 위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악성 흉막종양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1994.10.2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망인이 1964.10.15 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3.3.1자로 화령초등학교 사산분교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1학년과 4학년의 복식수업을 담당하여 정규수업 및 학습부진아에 대한 특별지도 등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수업을 하였고, 그 외에도 분교의 본교와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상담, 주임교사로서의 교재연구, 분교장으로서의 건물관리, 일숙직 대직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심하여져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악성 흉막종양을 발병케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악성 흉막종약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295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2, 5, 갑 제3호증의 1, 2는 을 제6, 7, 1, 2호증과 순서대로 같다. 다만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권×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구는 1939.9.15생으로 1966.10.1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상주군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2.3.1 사산초등학교(1993.3.1자로 화령초등학교 사사분교로 되었고, 그 날짜로 노×구가 분교장으로 임명 됨)로 발령받아 근무한 사실, 사산분교는 상주군 화서면 소재지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벽지 학교로서 노×구를 포함한 교사 3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노×구는 1학년과 4학년의 복식수업을 맡으면서 정규수업시간외에도 학습부진아의 특별지도 등으로 하루 9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수업전에는 오전 7:30경 출근하여 등교지도, 아침자습지도, 청소지도를 하였으며,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재연구 및 잡무처리를 하고, 출근교사들을 대신하여 자주 일·숙직을 하여 온 사실, 또한 1993년 여름방학때에도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교재, 교구의 재정리와 건물관리를 하였고, 2학기에 들어서는 운동회와 관람, 분교와의 연락 등으로 출장이 잦았던 사실, 1993.7월경부터 흉부통증을 느껴오다가 같은 해 10.13일 상주성모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악성흉막종양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10.15일 강남성모병원에 전원, 입원하여 같은 해 11.15일 흉마가제거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술받았으나 1994.9.3 중간 선행사인 악성 흉막종양, 직접사인 악성흉막종양 및 뇌전이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위 망인에게 악성흉막종양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 법원의 카톨릭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립된 학설이나 학설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악성 흉막종양은 그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