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1. 14. 선고 95나12387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의 ○○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한 전출명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으로 삼은 주요사실은 원고가 ○○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인사발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위 ○○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장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것은 원고가 ××공장내 생산3과 생산라인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대해 불복하고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징계처분(1994.5.9자 징계)에 근거한 것인 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와 관련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그리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회사의 징계전 경고조치 및 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행하여진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2.15 선고, 94가합1397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5, 갑 제15호증의 5,6,7, 을 제16,17,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9.2.2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등포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회사는 1994.4.4과 같은 해 5.9일 2차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그 상사인 소외 유동엽 및 고일용으로부터 피고회사 생산3과 내외 분탕실 근무지시를 받고서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 위치에서 근무함으로써 상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료종업원들에게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 및 타부서 전출'의 징계를 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또, 1994.7.14과 같은 해 15일 2차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위 징계로 인한 2개월간의 정직기간 중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의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회사 부근에 나타나 피고회사 및 회사간부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출퇴근하는 동료종업원들을 상대로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면에 서명하여 줄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회사로부터 같은 해 7.8일 피고회사 시흥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위 인사발령 당일 경비실 앞에 나타나 영등포공장으로의 출근을 고집하면서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같은 해 7.11일부터 같은 해 7.15일까지는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흥공장에 무단결근함으로서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19조 제7호, 취업규칙 제86조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87조 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에 의하여 같은 달 15일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열거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9조 조합원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처리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계출결근 5일 이상 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8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한다.

8.

평소 근태가 불량하고 지각, 결근 등이 빈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계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결근 10일 이상 하였을 때

10.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11.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하였을 때

12.

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 또는 상사를 모략중상하여 동료간의 이간과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초래할 행동을 하였을 때

제8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심사 징계한다.

3.

사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집단시위 행진 또는 인쇄물 부착, 배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타인에게 사주하였을 때

4.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조항을 위반한 자

9.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10.

사내에서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2, 을 제19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28호증의 1,2, 을 제29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9,10의 각 영상과 당심증인 유×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는 "회사는 종업원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기타 회사에서 정한 사칙에 위반하였을 때는 심사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8호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강직, 해직을 규정하면서 정직, 강직, 해직의 경우에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1994.7.14 16:00경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개최에 앞서 그 전날인 같은 해 7.13일 오전 원고의 주소지로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그 시경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소위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시간 전까지 위 출석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날 저녘무렵에야 위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제1차 인사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제2차 인사위원회를 바로 다음날인 같은 해 7.15일 16:00경에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해 7.14일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위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 해 7.15일 14:00경에는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고를 만나 위 출석통보서를 전달받고서도 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별 수 있느냐, 복직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말하 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밝힌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위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피고회사 부근에서 피고회사 출입자 등을 상대로 수백장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피고회사의 인사조치의 부당성 등에 관하여 그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해 왔고 위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바로 전날 제1차 인사위원회에 관한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바 있어서 적어도 그에 관한 징계협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개최 2시간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출석통보서의 수령장소가 바로 피고회사의 정문 앞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장소와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까운 장소였으며 또 당해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이 그동안 원고 스스로가 유인물 등을 통하여 누차 논란하여 온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불참의사를 표명하여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쉽게 포기하였던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징계협의 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다 할 것이므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1,2, 을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노×래, 당심증인 유×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3,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9.2.2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등포공장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가 1992년말경부터 소속되어 근무해 오던 생산 3과 뻬뻬로 비(B)조 생산라인에서 관리책임자인 담당조장이나 반장의 작업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회사측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강제로 시킨다", "반장이나 조장이 시킨다고 다하느냐"는 등의 언동으로 선동을 계속하여 위 생산라인 조장이던 소외 임×주, 반장이던 소외 김×만, 위 생산라인이 속해 있던 생산 3과의 계장인 소외 고×용 등이 수차에 걸쳐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동료근무자 및 담당 조장, 반장과 화합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에서의 작업분위기가 저해되고 일관된 작업을 요하는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소외 고×용은 원고의 근무태도, 근무직수 등을 고려하여 1994.2.7부터 일관된 작업장이 아닌 위 생산 3과내의 분탕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분탕실 근무를 거부하고 자신의 근무직수, 근무위치를 임의로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위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위 고×용에 대하여 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③

피고회사의 생산3과 과장인 소외 유×엽은 1994.3.30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서면으로 분탕실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고 만약 이를 계속 거부하고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관계 없이 임의대로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의거하여 중징계 처벌됨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위 유×엽의 지시 역시 무시되고 원고는 분탕실 근무를 거부하고 임의 위치에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해 3.31일에는 오전 10:50경 담당 조장에게 잠깐 관리과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당일 13:30경에야 돌아오는 등으로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하였으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회사 간부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퍼뜨리고 다녔다.

④

이에 피고회사는 1994.4.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혐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징계양정을 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같은 해 4.23일 생산본부장인 소외 홍×기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분탕실 근무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만일 이를 계속 거부하고 현 작업장에서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의거하여 중징계 처벌됨을 서면으로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계속하여 임의대로 근무하였으며, 이에 피고회사는 가은 해 5.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고가 분탕실 근무를 계속 거부하여 상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정직 2개월(1994.5.9부터 같은 해 7.9일) 및 타부서 전출'의 징계에 처하였다.

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 및 타부서 전출'의 징계에 처하여졌음에도 전혀 자숙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는 위 정직기간 중인 1994.5.11부터 같은 해 5.25까지 피고회사 정문에 나타나 피고회사 및 회사 간부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출퇴근하는 동료종업원들을 상대로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면에 서명하여 줄 것을 강요하고 다녔으며, 이어서 1994.7.9자로 위 징계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등포공장에 계속 출근할 것을 고집하면서 경비실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회사의 인사발령에 정면으로 불복하였고, 같은 해 7.15일까지는 피고회사 정문 앞에 나타나 피고회사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회사의 정문을 가로막아 회사의 원, 부자재 수송차량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시흥공장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⑤항 기재행위는 무단결근금지와 상사의 직무상 지시복종의무, 명예훼손금지 및 허가 없는 인쇄물 배포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 7호, 취업규칙 제86조 8호, 10호, 11호, 12호, 제87조 3호, 4호, 9호, 10호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의 시흥공장으로의 전출명령을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한 전출명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으로 삼은 주요사실은 원고가 시흥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인사발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위 시흥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흥공장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것은 원고가 영등포 공장내 생산3과 생산라인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대한 불복하고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징계처분(1994.5.9자 징계)에 근거한 것인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와 관련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그리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회사의 징계전 경고조치 및 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행하여진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